KPI뉴스 - 인권위 "등록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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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등록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11 14:20:24
"차별이자 인권 침해"…관련 대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관련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서울시는
지난 3월 18일 재난 상황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소득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했다.

경기도도 3월 24일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시행을 발표했다. 그러나 두 지자체의 정책 모두 외국인주민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이주인권단체와 외국 국적 동포, 결혼이주여성 등을 포함한 이주민 당사자들은 지난 4월 2일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엄연히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등록으로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엄연한 주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외국인주민도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해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및 행정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못했으나 일부 외국인은 포함됐다"며 "지난달 4일 조례를 개정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서 전체 현황 파악이 불가한 외국인을 부득이하게 제외하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 제11조와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법(제12조)상 '주민'에 해당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당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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