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등록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 구름많음통영24.1℃
  • 흐림성산21.8℃
  • 흐림군산26.0℃
  • 흐림전주27.7℃
  • 흐림고창25.4℃
  • 흐림합천23.5℃
  • 흐림양산시22.6℃
  • 흐림세종25.6℃
  • 흐림정선군19.0℃
  • 흐림제천20.8℃
  • 구름많음영주21.6℃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영덕19.2℃
  • 흐림보은23.1℃
  • 흐림여수24.3℃
  • 흐림부산22.3℃
  • 흐림백령도17.9℃
  • 비울릉도17.1℃
  • 흐림함양군24.6℃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철원22.4℃
  • 구름많음남해24.3℃
  • 흐림금산24.9℃
  • 흐림목포25.7℃
  • 흐림서청주25.5℃
  • 흐림울진19.6℃
  • 흐림의성21.7℃
  • 구름많음서귀포23.3℃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강진군24.9℃
  • 흐림산청22.1℃
  • 흐림문경22.5℃
  • 흐림부안25.6℃
  • 흐림봉화19.1℃
  • 흐림완도25.1℃
  • 흐림안동21.2℃
  • 흐림거창22.8℃
  • 흐림대관령15.3℃
  • 구름많음인천24.7℃
  • 흐림해남25.3℃
  • 흐림진도군24.8℃
  • 흐림서산23.6℃
  • 흐림춘천23.2℃
  • 흐림창원23.5℃
  • 구름많음진주24.2℃
  • 흐림영천21.3℃
  • 구름많음김해시23.9℃
  • 흐림임실25.5℃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19.0℃
  • 흐림장흥24.6℃
  • 흐림울산19.0℃
  • 흐림양평24.8℃
  • 흐림속초19.4℃
  • 흐림순천23.5℃
  • 흐림정읍27.1℃
  • 흐림영월21.3℃
  • 흐림고창군27.4℃
  • 흐림천안25.3℃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제주23.4℃
  • 흐림북춘천23.3℃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1.5℃
  • 흐림광양시24.9℃
  • 흐림구미23.3℃
  • 흐림보성군25.5℃
  • 흐림홍천23.8℃
  • 흐림추풍령21.6℃
  • 구름많음상주23.4℃
  • 맑음서울24.6℃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북부산22.6℃
  • 구름많음동두천22.7℃
  • 흐림대전25.6℃
  • 구름많음밀양23.3℃
  • 흐림충주24.8℃
  • 구름많음흑산도21.6℃
  • 흐림부여26.3℃
  • 구름많음의령군23.4℃
  • 흐림청송군19.6℃
  • 흐림고흥23.8℃
  • 흐림태백15.1℃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거제23.1℃
  • 흐림포항19.6℃
  • 구름많음광주27.0℃
  • 구름많음홍성26.1℃
  • 흐림순창군27.2℃
  • 흐림보령23.3℃
  • 흐림북강릉19.0℃
  • 흐림경주시19.5℃
  • 맑음파주21.7℃
  • 맑음강화22.1℃
  • 흐림남원26.2℃
  • 흐림청주26.6℃
  • 흐림수원24.8℃

인권위 "등록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11 14:20:24
"차별이자 인권 침해"…관련 대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관련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서울시는
지난 3월 18일 재난 상황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소득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했다.

경기도도 3월 24일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시행을 발표했다. 그러나 두 지자체의 정책 모두 외국인주민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이주인권단체와 외국 국적 동포, 결혼이주여성 등을 포함한 이주민 당사자들은 지난 4월 2일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엄연히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등록으로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엄연한 주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외국인주민도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해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및 행정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못했으나 일부 외국인은 포함됐다"며 "지난달 4일 조례를 개정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서 전체 현황 파악이 불가한 외국인을 부득이하게 제외하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 제11조와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법(제12조)상 '주민'에 해당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당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