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환경부,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제 10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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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제 10개 회수 조치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12 10:52:04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 가능 환경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이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한 살균제 세정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적발된 손 소독제 제품명. [환경부 제공]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 바이오클 퓨어 △ 메디클 펫 △ 메디클 퓨어 △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 소독의신 △ 그린그램 베이비 △ 바이탈오투 살균소독제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등 2개 제품에 대해 지난 4월 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제조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다.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그린그램 베이비' 등 5개 제품은 마스크 소독용으로도 판매됐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 성분을 흡입할 경우 위해가 우려돼 우선적으로 유통을 차단한 뒤 조사·확인을 거쳐 제조·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바이탈오투 살균소독제' 제품은 승인 규격과 다르게 제조됐으며, 수출용으로만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제조·유통돼 적발됐다. 또한 무독성, 친환경 등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 의해 제한된 문구를 웹사이트 광고에 사용해 표시 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적발된 손 소독제 제품명. [환경부 제공]

이들 위반제품 제조·수입 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면 된다.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밀봉한 뒤 추후 교환·반품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전화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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