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침수우려 '반지하' 거주자, 공공임대로 이사갈수 있다

  • 맑음대전13.2℃
  • 맑음충주11.1℃
  • 맑음함양군13.0℃
  • 맑음거창13.4℃
  • 맑음청주13.5℃
  • 비울릉도14.8℃
  • 맑음수원12.5℃
  • 맑음제주18.2℃
  • 맑음북춘천8.5℃
  • 맑음밀양15.5℃
  • 맑음속초13.9℃
  • 맑음정읍14.3℃
  • 맑음장수10.0℃
  • 맑음영천14.2℃
  • 맑음원주11.0℃
  • 맑음정선군10.1℃
  • 맑음목포16.6℃
  • 맑음대관령6.8℃
  • 맑음광양시14.4℃
  • 맑음홍성14.0℃
  • 맑음세종12.5℃
  • 맑음북부산15.9℃
  • 맑음고흥15.1℃
  • 맑음양평11.9℃
  • 맑음경주시14.5℃
  • 맑음통영15.3℃
  • 맑음양산시16.3℃
  • 맑음의령군14.4℃
  • 맑음흑산도17.4℃
  • 맑음문경12.7℃
  • 맑음진도군17.2℃
  • 맑음강화12.9℃
  • 맑음부여14.2℃
  • 맑음서울10.0℃
  • 맑음보은11.9℃
  • 맑음남원11.4℃
  • 맑음대구14.6℃
  • 맑음강릉13.4℃
  • 맑음서귀포18.4℃
  • 맑음구미14.3℃
  • 맑음부산15.8℃
  • 맑음안동12.5℃
  • 맑음서청주12.0℃
  • 맑음북강릉13.1℃
  • 맑음태백8.8℃
  • 맑음광주15.0℃
  • 맑음전주13.6℃
  • 맑음고창군13.8℃
  • 맑음군산13.6℃
  • 맑음봉화10.3℃
  • 맑음성산18.1℃
  • 맑음상주12.6℃
  • 맑음고창14.3℃
  • 맑음제천9.9℃
  • 맑음청송군12.3℃
  • 맑음인천13.1℃
  • 맑음보성군15.7℃
  • 맑음임실13.0℃
  • 맑음완도16.9℃
  • 맑음동해14.1℃
  • 맑음서산14.5℃
  • 맑음여수14.9℃
  • 맑음보령14.2℃
  • 맑음남해16.1℃
  • 맑음합천15.4℃
  • 맑음천안12.9℃
  • 맑음영광군15.8℃
  • 맑음거제16.1℃
  • 맑음순창군14.4℃
  • 맑음북창원15.8℃
  • 맑음장흥15.0℃
  • 맑음철원8.3℃
  • 맑음포항15.2℃
  • 맑음울산14.6℃
  • 맑음해남16.8℃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7℃
  • 맑음고산18.2℃
  • 맑음동두천10.4℃
  • 맑음의성10.7℃
  • 맑음춘천8.8℃
  • 맑음금산12.6℃
  • 맑음산청14.0℃
  • 맑음이천12.0℃
  • 맑음순천13.2℃
  • 맑음창원15.8℃
  • 맑음파주8.7℃
  • 맑음추풍령11.8℃
  • 맑음부안15.2℃
  • 맑음진주14.3℃
  • 맑음울진13.9℃
  • 맑음김해시14.9℃
  • 맑음영주11.9℃
  • 맑음백령도16.3℃
  • 맑음강진군15.9℃
  • 맑음영월9.9℃
  • 맑음영덕13.9℃

침수우려 '반지하' 거주자, 공공임대로 이사갈수 있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12 16:23:51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에 반지하 거주자 추가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쉽게 옮길 수 있을 전망이다.

▲ 경기 안양 동안구에 있는 한 빌라 반지하. [김광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반지하(지하) 주택 거주자를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를 선정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옮기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대상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저지대 반지하 거주자로 제한된다. 반지하 주택이어도 쾌적한 양질의 주택 거주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지하' 공간 거주 가구는 36만3896가구(68만8999명)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22만8467가구(62.8%), 경기도 9만9291가구(27.3%), 인천 2만124가구(5.8%)다. 수도권이 총 34만8782가구로 대부분(95.8%)을 차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만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를 적용했던 부분을 수정해 1~3인 가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인 가구 중에서도 저소득자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