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10년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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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10년 무이자 지원"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15 11:33:02
입주대상자 2500명 모집…신혼부부 6000만 원까지 지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 서울시 제공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45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체의 40%(1000명)를 신혼부부에게 배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623만 원 수준이다. 2인 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는 525만 원 정도다.

대출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세 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한다. 고령자·장애인에 한해 29일부터 다음달 7까지 방문접수를 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28일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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