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실적평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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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실적평가 강화된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16 11:36:43
의무고용 90% 미만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실적 '0점 처리'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확정해 최근 모든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청장실 앞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개선을 촉구하는 문구가 붙어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보장 등을 위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며 2일째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90% 미만을 달성한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 중 '장애인 고용실적' 항목에서 0점을 받는다. 현재는 80% 미만일 경우에만 0점 처리하게 돼 있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의 3.4% 이상에 대해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며,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비계량지표)도 경영실적평가에 새롭게 반영한다.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해당 제도는 공공기관에 당장 결원이 없더라도 정원을 초과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기관 규모가 작아 신규 채용 수요가 적은 공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다. 단, 3년 내 정원 초과를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해당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시행하도록 했다.

직전 2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최근 연도의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 미만인 기관이 대상이다. 작년 기준으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기타공공기관 80곳 등 총 93개 공공기관이 이 기준에 걸렸다.

올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전체, 기타 공공기관은 대학병원·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곳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시범으로 시행 할 계획이다.

종합컨설팅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공단의 각종 기업 고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만든 것으로, 각 기관에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 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한편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지만 지난해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323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에 그쳤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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