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정우 "어떤 중형이든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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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어떤 중형이든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16 14:29:47
손정우 준비한 서면 읽으며 울먹
다음달 6일 미국 송환 여부 결정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어떤 중형이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며 눈물로 하소연했다. 

법원은 다음달 6일 손정우의 미국 송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번째 심문 재판이 마친 뒤 손정우의 아버지가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범죄인 인도 심사 2회 심문에서 손정우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황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나온 손정우는 미리 A4 용지에 준비해온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손정우는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 자신이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다시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컴퓨터, 인터넷 게임으로 방황하고 하루하루 손쉽게 허비했는데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 아버지하고 시간도 못 보내고"라며 말을 맺지 못한 채 흐느꼈다.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날 변호인은 미국에서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지 않으면 손정우를 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착취물 유포 혐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처벌하면 이중처벌이 된다.

이어 변호인은 우리나라 국민인 손정우가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낼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조문이 있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보증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이상 조약에 따라 손정우를 인도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회 심문을 열고 손정우의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정우의 부친 손모(54) 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라며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준다면, 한 번만 기회를 더 준다면 속죄하며 살라고 하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손정우는 최근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이 나오기 전부터 청소년과 영유아가 등장하는 미성년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 후 곧바로 재수감됐다.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서다. 자국에서도 웰컴투비디오를 통해 성착취 동영상이 유통된 피해자가 있는 만큼 미국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광고와 수입,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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