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마트 노조 "임금 600억 이상 체불…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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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임금 600억 이상 체불…소송 제기"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16 15:52:19
노조 "이마트, 휴일근무수당 대신 대체휴일 지급"
"간선제로 뽑힌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 대표 내세워"
이마트, 정면 반박…"근로자 대표, 적법하게 선정"
이마트가 직원들의 휴일근무수당을 600억 원 이상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이마트에서 직원이 계산을 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노조는 이마트가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 대표를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각 점포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들을 통해 간선제 방식으로 근로자 대표가 선정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마트는 정규직 8000명, 비정규직 1만8000명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 이상이다. 그런데 각 점포 근로자위원은 정규직 3명, 비정규직 2명이어서 근로자 대표는 정규직에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실제로 체불한 휴일근무수당은 600억 원을 훌쩍 넘는다는 입장이다. 2012년부터 휴일근로수당이 대체휴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 최소 600억 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7월 중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젊은이들에게 인기도 많고 깨어있는 경영자로 이미지메이킹 돼 있다"며 "하지만 현실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노조를 탄압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근로자 대표가 적법하게 선정됐다며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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