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묶고 갭투자·법인투자 차단

  • 맑음영광군15.8℃
  • 맑음전주13.6℃
  • 맑음장흥15.0℃
  • 맑음성산18.1℃
  • 맑음부안15.2℃
  • 맑음울산14.6℃
  • 맑음완도16.9℃
  • 맑음천안12.9℃
  • 맑음철원8.3℃
  • 맑음거제16.1℃
  • 맑음봉화10.3℃
  • 맑음울진13.9℃
  • 맑음원주11.0℃
  • 맑음부여14.2℃
  • 맑음인천13.1℃
  • 맑음제주18.2℃
  • 맑음군산13.6℃
  • 맑음제천9.9℃
  • 맑음대관령6.8℃
  • 맑음고창14.3℃
  • 맑음서울10.0℃
  • 맑음밀양15.5℃
  • 맑음김해시14.9℃
  • 맑음이천12.0℃
  • 맑음청송군12.3℃
  • 맑음북강릉13.1℃
  • 맑음남해16.1℃
  • 맑음보령14.2℃
  • 맑음세종12.5℃
  • 맑음부산15.8℃
  • 맑음대전13.2℃
  • 맑음인제8.3℃
  • 맑음동두천10.4℃
  • 맑음영주11.9℃
  • 맑음포항15.2℃
  • 맑음보성군15.7℃
  • 맑음상주12.6℃
  • 맑음정읍14.3℃
  • 맑음산청14.0℃
  • 맑음양평11.9℃
  • 맑음순창군14.4℃
  • 맑음서청주12.0℃
  • 맑음정선군10.1℃
  • 맑음목포16.6℃
  • 맑음여수14.9℃
  • 맑음금산12.6℃
  • 맑음영월9.9℃
  • 맑음강릉13.4℃
  • 맑음강화12.9℃
  • 맑음문경12.7℃
  • 맑음합천15.4℃
  • 맑음청주13.5℃
  • 맑음북춘천8.5℃
  • 맑음서귀포18.4℃
  • 맑음백령도16.3℃
  • 맑음고흥15.1℃
  • 맑음강진군15.9℃
  • 맑음영천14.2℃
  • 맑음보은11.9℃
  • 맑음서산14.5℃
  • 맑음구미14.3℃
  • 맑음통영15.3℃
  • 맑음양산시16.3℃
  • 맑음광주15.0℃
  • 맑음홍성14.0℃
  • 맑음경주시14.5℃
  • 맑음함양군13.0℃
  • 맑음태백8.8℃
  • 맑음광양시14.4℃
  • 맑음해남16.8℃
  • 맑음고산18.2℃
  • 맑음진주14.3℃
  • 맑음순천13.2℃
  • 맑음고창군13.8℃
  • 맑음파주8.7℃
  • 맑음의성10.7℃
  • 맑음영덕13.9℃
  • 맑음창원15.8℃
  • 맑음거창13.4℃
  • 맑음홍천8.7℃
  • 맑음동해14.1℃
  • 비울릉도14.8℃
  • 맑음북부산15.9℃
  • 맑음대구14.6℃
  • 맑음추풍령11.8℃
  • 맑음임실13.0℃
  • 맑음흑산도17.4℃
  • 맑음춘천8.8℃
  • 맑음수원12.5℃
  • 맑음안동12.5℃
  • 맑음남원11.4℃
  • 맑음북창원15.8℃
  • 맑음진도군17.2℃
  • 맑음의령군14.4℃
  • 맑음장수10.0℃
  • 맑음속초13.9℃
  • 맑음충주11.1℃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묶고 갭투자·법인투자 차단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17 10:22:29
법인 명의 주택 양도세, 추가 세율 20%로 인상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대출 회수 강화
경기도와 인천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3개 지역(연수·남동·서구), 대전 4개 지역(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또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받은 뒤 9억 원 초과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있는 규정도 '3억 원 초과'로 강화된다. HUG의 내규 개정 이후부터 기존 대출을 받은 경우는 3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대출 연장이 안 되고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HUG 기준 수도권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된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고, 18일 이후 등록하는 8년 장기 임대 주택도 추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단순히 합산하면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최대 45%가 된다.

또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