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스크 없이 버스서 승강이 벌인 승객 첫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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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없이 버스서 승강이 벌인 승객 첫 현행범 체포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17 14:45:53
버스 기사 하차 요구에도 30분간 버텨 마스크를 안 쓴 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에도 내리지 않고 30여분간 승강이를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대중교통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게 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체포된 첫 사례다.

▲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에 탑승시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승객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약수동 인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했다.

해당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고 수차례 알렸지만, A 씨는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 기사는 A 씨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버스 운행이 30여분 중단됐으며 승객 10여명이 하차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버스, 택시 등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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