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직접 조사하라"

  • 맑음영광군2.8℃
  • 황사서울7.3℃
  • 구름많음해남6.0℃
  • 황사울릉도11.5℃
  • 맑음수원4.9℃
  • 맑음경주시9.0℃
  • 맑음고흥6.2℃
  • 구름많음울산9.1℃
  • 황사흑산도6.5℃
  • 맑음남원2.0℃
  • 맑음거제11.8℃
  • 맑음동해12.7℃
  • 맑음청송군3.5℃
  • 황사대전3.9℃
  • 구름많음장흥5.7℃
  • 맑음문경4.0℃
  • 맑음대관령1.0℃
  • 구름많음산청3.4℃
  • 맑음의령군4.0℃
  • 맑음강진군6.5℃
  • 황사포항9.3℃
  • 황사북강릉12.2℃
  • 흐림서귀포13.8℃
  • 구름많음임실0.4℃
  • 구름많음고산9.8℃
  • 맑음영천7.6℃
  • 맑음보성군6.2℃
  • 맑음완도7.2℃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2.5℃
  • 맑음순창군2.2℃
  • 황사대구8.6℃
  • 황사북춘천1.8℃
  • 맑음진주5.1℃
  • 맑음봉화5.1℃
  • 황사안동5.3℃
  • 맑음북부산11.7℃
  • 맑음동두천3.7℃
  • 맑음함양군1.4℃
  • 맑음강릉11.9℃
  • 맑음금산1.4℃
  • 맑음구미6.3℃
  • 맑음서산1.3℃
  • 맑음고창2.1℃
  • 맑음부산11.6℃
  • 맑음김해시10.8℃
  • 맑음양평4.5℃
  • 맑음춘천2.1℃
  • 맑음인제3.1℃
  • 맑음거창1.4℃
  • 맑음순천5.1℃
  • 맑음상주5.5℃
  • 맑음정선군2.6℃
  • 맑음영월2.1℃
  • 맑음제천0.8℃
  • 맑음파주2.8℃
  • 맑음부여1.5℃
  • 맑음원주4.3℃
  • 맑음합천4.8℃
  • 황사여수8.5℃
  • 맑음군산2.4℃
  • 맑음강화7.4℃
  • 맑음광양시6.2℃
  • 맑음울진9.7℃
  • 황사목포6.1℃
  • 맑음보은1.0℃
  • 맑음태백4.9℃
  • 황사홍성3.5℃
  • 맑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밀양10.3℃
  • 황사청주5.8℃
  • 맑음추풍령4.0℃
  • 황사백령도10.1℃
  • 맑음부안3.8℃
  • 맑음영주6.3℃
  • 맑음영덕8.0℃
  • 맑음홍천3.1℃
  • 황사제주8.9℃
  • 맑음장수-0.5℃
  • 맑음서청주2.1℃
  • 맑음창원11.9℃
  • 맑음의성3.0℃
  • 맑음북창원11.5℃
  • 맑음정읍2.5℃
  • 맑음철원1.9℃
  • 맑음속초13.3℃
  • 구름많음성산9.3℃
  • 맑음세종2.0℃
  • 맑음고창군2.7℃
  • 황사광주5.7℃
  • 황사인천7.7℃
  • 맑음충주2.7℃
  • 황사전주3.3℃
  • 맑음통영10.6℃
  • 맑음이천4.5℃
  • 구름많음진도군7.7℃
  • 맑음남해8.0℃

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직접 조사하라"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6-18 18:58:47
법무부 "신속한 진행 위해…이후 중앙지검 결과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가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A 씨의 진정 사건을 살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대검 감찰부가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수사과정 위법 등 비위발생 여부 및 결과를 추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추 장관의 지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A 씨의 입장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참고인 조사만 하고, 나머지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결과는 이후 대검에 보고된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4월 7일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해당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