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은행 펀드판매 내부통제 모범규준…판매 현황도 매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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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펀드판매 내부통제 모범규준…판매 현황도 매달 보고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19 11:08:48
금감원 "모범규준 초안, 관계부처 조율 후 은행연합회 채택 전망"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해 펀드 판매 현황·수익 매달 보고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 통제 규준을 곧 마련한다.

▲ 금융감독원 [문재원 기자]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초안을 작성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 이후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펀드 등 비예금 상품 판매와 관련된 일련의 프로세스에 대한 은행권 공동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규준)'를 마련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은행권과의 공동 TF를 통해 초안을 만들었고 관계 부처의 의견조율 절차가 끝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규준에는 은행 직원들이 특정 펀드를 무리해서 팔지 않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의 펀드 판매 현황과 판매수익 현황을 매달 보고 받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펀드 판매 보고서를 상시 감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받았는데 더욱 체계적으로 받기 위해 업무보고서에 추가해서 받는 방안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은행들은 매달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현황 △펀드 판매수익현황 △펀드 수익자별 판매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분기마다 펀드 계좌 수 현황도 보고하게 된다.

DLF·라임 사태 등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것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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