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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언유착' 수사 외부 전문자문단 의견 듣기로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6-20 15:57:47
'언론 취재행위의 법적 한계' 관련 자문 구할 듯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 서울 종로구 채널A 건물. [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수사중인 채널A 이모(35)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고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이 기자 측은 "이 기자 주거지에는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포렌식 절차 등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제보자 지모(55)씨 등 나머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진정 내용을 검토하는 회의를 거쳐, 해당 사건이 '언론 취재행위의 법적 한계'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의 심층 검토를 받아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수사자문위원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수사자문위원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자문단은 일선 수사팀과 이를 지휘하는 수뇌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금까지 수사자문단이 소집된 것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유일한 사례다. 당시 위원으로는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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