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만 후기 내리고 반품 제한…임블리·하늘하늘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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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후기 내리고 반품 제한…임블리·하늘하늘 등 제재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6-21 15:04:29
공정위, 소비자 속인 7개 SNS 쇼핑몰에 과태료 3300만 원 불만이 담긴 상품 후기를 소비자들이 쉽게 보지 못하도록 게시판 하단으로 내리고 반품을 임의로 제한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의 긍정 후기 상단 고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7개 사업자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품 홍보를 주로 하는 쇼핑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위치시키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으로 내렸다. 또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에서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에 따라 게시 순위를 선정하기도 했다.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 있었다.

교환·환불 기간을 임의로 짧게 정해 반품이 어렵게 만든 곳도 있었다. 사업자 하늘하늘은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고지했으며 그 외의 5개 사업자는 '판매자가 미리 공지하고 제작한 경우에는 교환 의무가 없다'고 하거나 '제품수령 후 24시간 이내 댓글로 남겨야'하는 조건 등을 제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또 상품이 표시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상품 정보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 제조국이나 세탁 방법, 사용 기한, 주의 사항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SNS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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