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살 소녀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대학생 공소기각

  • 구름많음영광군25.1℃
  • 맑음남해28.5℃
  • 흐림장수24.3℃
  • 구름많음김해시28.6℃
  • 흐림광주26.8℃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안동24.8℃
  • 구름많음정읍26.1℃
  • 맑음동두천
  • 맑음백령도20.8℃
  • 맑음인천26.2℃
  • 맑음창원26.9℃
  • 맑음인제25.5℃
  • 맑음여수29.3℃
  • 흐림정선군24.6℃
  • 맑음진도군25.8℃
  • 맑음통영29.6℃
  • 구름많음포항26.1℃
  • 흐림추풍령23.6℃
  • 맑음서울26.3℃
  • 구름많음서청주24.8℃
  • 구름많음청송군27.3℃
  • 맑음홍성25.6℃
  • 맑음양평26.0℃
  • 구름많음제천23.5℃
  • 맑음보령26.6℃
  • 흐림청주25.8℃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속초23.3℃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많음함양군28.7℃
  • 흐림상주25.0℃
  • 흐림영월25.2℃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파주26.1℃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산청27.1℃
  • 맑음순천27.6℃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북부산29.2℃
  • 맑음제주28.4℃
  • 맑음합천28.7℃
  • 구름많음영덕24.1℃
  • 구름많음부여25.4℃
  • 맑음장흥29.5℃
  • 맑음부안25.6℃
  • 맑음홍천24.3℃
  • 맑음거제27.3℃
  • 흐림영주23.5℃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구미27.2℃
  • 흐림보은23.8℃
  • 맑음대구28.3℃
  • 구름많음울산25.3℃
  • 흐림남원27.2℃
  • 맑음서산25.4℃
  • 맑음광양시29.6℃
  • 구름많음천안24.9℃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9.8℃
  • 흐림임실24.9℃
  • 구름많음흑산도25.5℃
  • 맑음강진군29.6℃
  • 맑음춘천27.7℃
  • 맑음완도29.8℃
  • 맑음이천26.2℃
  • 흐림순창군25.7℃
  • 구름많음북창원28.7℃
  • 구름많음영천27.7℃
  • 구름많음진주28.2℃
  • 흐림문경24.0℃
  • 구름많음세종25.1℃
  • 구름많음강릉23.1℃
  • 흐림동해23.2℃
  • 맑음보성군28.8℃
  • 맑음해남28.6℃
  • 구름많음목포26.0℃
  • 맑음의령군28.5℃
  • 흐림태백18.8℃
  • 맑음철원25.6℃
  • 구름많음양산시29.2℃
  • 맑음울릉도24.0℃
  • 맑음수원26.3℃
  • 흐림울진22.7℃
  • 흐림금산24.4℃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경주시27.0℃
  • 맑음고흥30.4℃
  • 맑음북춘천26.4℃
  • 구름많음대관령18.7℃
  • 맑음고산25.3℃
  • 구름많음거창27.8℃
  • 구름많음북강릉22.5℃
  • 흐림봉화23.6℃

12살 소녀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대학생 공소기각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22 10:02:57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12살 여자 아이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12살 여자 아이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성범죄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대학생 이모(26) 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박 판사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재판 청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씨는 지난해 2월께 피해자 A(12) 양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A 양이 거절하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판결에서 별도의 처벌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협박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 양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번 고소가 취소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