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익률 OO% 보장"…'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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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OO% 보장"…'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발령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6-22 14:10:50
금감원 "전문성 검증 안 돼…잠적·환불 거부·범죄 연루 등 위험" 금융감독원은 22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의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 매일 3%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 리딩방의 광고 배너. [해당 사이트 캡처]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리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의 경우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하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리빙방은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장치 등도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손실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운영자가 잠적해 고액의 이용료를 날리는 경우도 있다"며 "유료회원 가입 이후 환불을 거부하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불거부 사례로 "한 소비자가 1년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에 중도 해지를 요구하자,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라는 명목으로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도치 않게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상대로 주식 리딩방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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