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BB등급 이상 기업, 감사인 직권지정서 제외된다

  • 흐림춘천14.9℃
  • 흐림금산16.9℃
  • 흐림순창군18.3℃
  • 흐림밀양18.9℃
  • 흐림포항16.6℃
  • 흐림정읍19.1℃
  • 흐림보은16.9℃
  • 흐림진주17.2℃
  • 흐림북창원17.9℃
  • 흐림통영17.8℃
  • 흐림대관령10.6℃
  • 흐림백령도15.5℃
  • 흐림해남20.1℃
  • 흐림동해16.1℃
  • 흐림울진16.9℃
  • 흐림영덕17.0℃
  • 흐림서울17.2℃
  • 흐림경주시15.6℃
  • 흐림이천16.6℃
  • 구름많음강진군20.4℃
  • 흐림천안17.1℃
  • 흐림합천18.4℃
  • 흐림보성군19.9℃
  • 흐림파주15.3℃
  • 흐림부산18.1℃
  • 흐림울산16.0℃
  • 흐림강화17.7℃
  • 구름많음서귀포21.1℃
  • 흐림수원17.5℃
  • 흐림북부산18.1℃
  • 흐림추풍령16.0℃
  • 흐림대전18.0℃
  • 흐림청송군16.8℃
  • 흐림순천19.2℃
  • 흐림양평16.0℃
  • 흐림김해시17.5℃
  • 흐림완도22.2℃
  • 흐림충주17.3℃
  • 흐림청주18.8℃
  • 흐림서청주17.7℃
  • 흐림창원17.9℃
  • 흐림북춘천15.2℃
  • 흐림북강릉15.6℃
  • 흐림영월16.6℃
  • 비광주19.4℃
  • 흐림거창18.1℃
  • 흐림광양시18.4℃
  • 흐림인천18.5℃
  • 흐림문경17.5℃
  • 흐림강릉16.3℃
  • 비울릉도15.4℃
  • 흐림철원14.2℃
  • 흐림태백12.9℃
  • 흐림고창19.0℃
  • 흐림의령군17.7℃
  • 흐림진도군19.0℃
  • 구름많음부여18.6℃
  • 흐림홍성19.0℃
  • 흐림함양군18.3℃
  • 흐림안동17.4℃
  • 흐림영주16.6℃
  • 흐림고창군18.6℃
  • 흐림상주17.3℃
  • 흐림보령19.1℃
  • 흐림산청17.8℃
  • 흐림고흥20.5℃
  • 흐림남원18.3℃
  • 흐림세종17.8℃
  • 흐림속초15.6℃
  • 흐림장흥20.6℃
  • 흐림의성18.4℃
  • 흐림여수17.4℃
  • 흐림원주16.0℃
  • 흐림양산시18.1℃
  • 흐림홍천14.5℃
  • 흐림성산20.0℃
  • 흐림영광군18.2℃
  • 흐림봉화16.8℃
  • 비목포18.6℃
  • 흐림흑산도14.8℃
  • 흐림구미18.3℃
  • 비제주18.5℃
  • 비전주18.7℃
  • 구름많음고산19.6℃
  • 흐림제천15.8℃
  • 흐림인제15.8℃
  • 흐림정선군15.9℃
  • 흐림남해17.4℃
  • 흐림동두천14.6℃
  • 흐림임실17.3℃
  • 흐림서산18.8℃
  • 흐림군산18.4℃
  • 흐림영천16.5℃
  • 흐림장수16.0℃
  • 흐림거제17.0℃
  • 흐림부안18.3℃
  • 흐림대구17.6℃

BBB등급 이상 기업, 감사인 직권지정서 제외된다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6-22 15:02:23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제도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BBB 등급 이상 기업을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감사인 직권지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선임해야 하는 제도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2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새 외무감사법상 재무기준이 도입되면서 새로이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이 된 회사와 기존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의해 직권지정 대상에 오른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투자등급(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도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라도,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9년 중 3년은 지정감사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경우 이후 3년 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고, 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현행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도입 초기 계도 위주의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궁극적 성공은 현장에서 '회계법인의 높아진 감사품질'을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를 위해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이 촉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에 "현재 감사품질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 요소 위주로 설계된 감사인 지정 방법의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