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의·중과실 없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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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없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가 배상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6-24 11:17:54
휴대전화 본인확인 전수조사 연 3회 늘려…범죄 처벌 강화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금융사와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지연이체·지급정지 등 임시조치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통신사에 대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망자·폐업 법인·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를 더욱 빨리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연 2회 시행되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전수조사가 연 3회로 늘어난다.

범죄자의 공공·금융기관 사칭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전화번호가 금지 목록에 추가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지난 4월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대포통장을 빌려주거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국내 송금·인출책 범죄의 경각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위, 과기정통부, 수사당국, 금감원, 금융사, 통신사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전담 태스크포스(TF)를 6월 말부터 운영한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여섯번째) 등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연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동훈 기자]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금융 및 통신을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다.

신한은행은 악성앱·원격제어앱 등이 설치될 경우 모바일뱅킹 앱 이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소개했다.

후후앤컴퍼니는 전화의 음성 성문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 DB와 직접 비교해 위험도를 탐지하는 시범사업을 시연했다.

인피니그루는 금융사의 FDS 시스템과 연동해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선보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년에 7만 명 가까이 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재산을 강탈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까지 빼앗는 악질적 범죄"라며 "금융회사들이 더 책임을 가지고 보안에 힘쓰고, 고객들도 약간의 불편함은 이해하면서 함께 나아간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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