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아냐"…무죄 확정

  • 맑음홍천2.9℃
  • 맑음부여1.2℃
  • 황사울산8.3℃
  • 맑음울진9.9℃
  • 맑음대관령4.0℃
  • 황사대전3.9℃
  • 맑음정선군1.6℃
  • 맑음봉화2.2℃
  • 맑음영덕7.7℃
  • 황사여수8.4℃
  • 황사흑산도6.7℃
  • 황사홍성3.4℃
  • 맑음파주2.4℃
  • 맑음상주5.0℃
  • 황사광주5.8℃
  • 맑음구미5.0℃
  • 구름많음경주시8.5℃
  • 구름많음정읍2.3℃
  • 구름많음밀양10.5℃
  • 맑음보령1.9℃
  • 맑음수원4.9℃
  •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북창원11.2℃
  • 맑음거제10.9℃
  • 구름많음부안3.0℃
  • 맑음강화6.4℃
  • 구름많음함양군1.0℃
  • 맑음영주4.0℃
  • 구름많음합천4.1℃
  • 구름많음임실0.2℃
  • 황사서울7.2℃
  • 구름많음장수-0.6℃
  • 맑음이천3.6℃
  • 맑음서청주1.8℃
  • 맑음동해13.3℃
  • 구름많음고산9.8℃
  • 맑음부산11.1℃
  • 맑음청송군2.2℃
  • 맑음남해8.1℃
  • 황사대구8.1℃
  • 맑음세종1.9℃
  • 구름많음거창1.7℃
  • 맑음북춘천1.6℃
  • 황사전주3.0℃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진주7.8℃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남원1.5℃
  • 흐림서귀포13.4℃
  • 맑음원주3.9℃
  • 맑음서산1.1℃
  • 맑음양평3.6℃
  • 구름많음완도6.6℃
  • 구름많음인제2.7℃
  • 맑음광양시5.6℃
  • 황사목포7.1℃
  • 구름많음순천6.0℃
  • 맑음금산1.0℃
  • 구름많음의령군3.4℃
  • 구름많음강진군6.0℃
  • 맑음춘천1.9℃
  • 맑음의성2.3℃
  • 황사안동4.7℃
  • 맑음철원1.1℃
  • 구름많음진도군7.9℃
  • 맑음창원11.4℃
  • 황사인천7.9℃
  • 구름많음북부산12.2℃
  • 맑음고흥3.1℃
  • 맑음군산3.2℃
  • 맑음제천0.2℃
  • 맑음김해시10.3℃
  • 구름많음영광군3.5℃
  • 맑음영월1.4℃
  • 구름많음장흥4.3℃
  • 황사포항8.7℃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동두천3.4℃
  • 맑음영천6.6℃
  • 맑음통영9.0℃
  • 구름많음성산9.1℃
  • 황사청주5.1℃
  • 맑음문경3.3℃
  • 구름많음순창군1.9℃
  • 구름많음해남5.8℃
  • 황사제주9.0℃
  • 황사북강릉14.0℃
  • 구름많음양산시12.0℃
  • 맑음추풍령1.7℃
  • 황사울릉도11.0℃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릉11.5℃
  • 맑음보은0.8℃
  • 황사백령도10.9℃
  • 맑음충주2.2℃
  • 맑음태백4.7℃
  • 맑음천안1.0℃

대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아냐"…무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25 10:42:16
검찰 상고 기각하고 항소심 무죄 판단 확정
1·2심 엇갈린 판단 의혹 제기 4년만 종지부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판매한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5)이 의혹 제기 4년여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 씨로부터 200점 이상의 완성된 화투 그림을 건네 받아 경미한 작업만 추가한 뒤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판매해 1억8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남은 송 씨에게 1점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송 씨가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한 창작물로 볼 수 없다"며 조영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작화가 송 씨는 조영남의 고유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일뿐이라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영남이 직접 그렸는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고 검찰과 조영남 측의 주장을 들었다.

당시 검찰은 "구매자들이 조영남의 그림을 고액을 주고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인 그가 직접 그렸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조영남 측은 "화투그림은 미국 화가 앤디워홀이 평범한 코카콜라병을 그대로 그려 성공한 것에 착안, 한국의 대중적인 놀이기구 화투를 찾아 팝아트로 옮겨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이 이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대작을 놓고 펼쳐진 사기 공방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