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만성신부전 버스기사 해고를 인정한 노동위 처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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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 버스기사 해고를 인정한 노동위 처사는 부당"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25 15:04:14
장애인단체 행정소송 "배차 시간 맞춰 혈액투석 가능"
장애인 단체들이 만성 신부전을 이유로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가 해고된 사례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장장애인 부당해고를 용인한 경북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를 규탄하고 있다. [김지원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등 6개 장애인단체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장장애인 해고를 용인한 경북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를 규탄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 소재 A 시내버스 회사는 지난해 2월 50대 남성 B 씨를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B 씨는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주 3회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다.

A사는 B 씨에게 장애를 이유로 지난해 3월 6일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B 씨는 경북지방노동위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해 그달 25일 복직했다.

하지만 A사는 지난해 5월 10일 B 씨를 다시 해고했다. 이후 B 씨는 경북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각각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장애가 버스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으로 본 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단체들은 "B 씨는 사전에 고지되는 배차 계획에 따라 혈액 투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 장애가 근무 및 배차 계획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A사와 노동위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부당 해고와 권리침해 문제에 개입해야 할 경북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차별적 추정'에 기대 장애 노동자 부당해고를 승인했다"며 "법원에서 부당 해고를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는 노동위원회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차별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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