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만성신부전 버스기사 해고를 인정한 노동위 처사는 부당"

  • 맑음수원25.8℃
  • 구름많음영월24.5℃
  • 구름많음속초22.8℃
  • 맑음청주25.9℃
  • 맑음원주25.1℃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양평25.6℃
  • 맑음충주24.6℃
  • 맑음합천26.9℃
  • 맑음춘천27.3℃
  • 맑음철원25.4℃
  • 맑음고산24.9℃
  • 맑음북강릉22.2℃
  • 구름많음대구27.8℃
  • 맑음거제26.2℃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인제24.3℃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동해22.7℃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포항25.5℃
  • 맑음성산27.1℃
  • 구름많음군산24.6℃
  • 맑음순천24.7℃
  • 구름많음서귀포28.5℃
  • 맑음제주28.3℃
  • 맑음백령도20.5℃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고창24.2℃
  • 구름많음영광군24.0℃
  • 구름많음금산24.1℃
  • 구름많음장수23.2℃
  • 구름많음광주26.2℃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서울26.3℃
  • 구름많음흑산도23.8℃
  • 흐림진도군25.2℃
  • 구름많음남원26.1℃
  • 맑음천안23.9℃
  • 맑음인천26.0℃
  • 맑음진주26.8℃
  • 맑음동두천25.7℃
  • 구름많음창원26.4℃
  • 맑음광양시29.6℃
  • 구름많음보은23.7℃
  • 흐림거창26.0℃
  • 맑음서산24.6℃
  • 흐림구미26.0℃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강화24.2℃
  • 맑음파주26.0℃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정읍25.4℃
  • 흐림울진22.3℃
  • 구름많음산청26.1℃
  • 맑음통영27.5℃
  • 흐림청송군24.5℃
  • 흐림의성25.7℃
  • 구름많음전주25.8℃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함양군27.1℃
  • 맑음고흥30.0℃
  • 맑음보성군26.8℃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여수28.5℃
  • 구름많음제천23.3℃
  • 구름많음상주24.5℃
  • 맑음서청주23.6℃
  • 구름많음장흥27.2℃
  • 구름많음양산시27.0℃
  • 맑음북춘천26.2℃
  • 흐림태백18.0℃
  • 맑음완도29.1℃
  • 구름많음부여24.1℃
  • 구름많음정선군25.3℃
  • 맑음홍천23.2℃
  • 구름많음영천26.0℃
  • 맑음의령군27.8℃
  • 구름많음강릉22.8℃
  • 맑음이천24.7℃
  • 흐림안동24.5℃
  • 흐림임실24.8℃
  • 구름많음목포24.8℃
  • 흐림영덕22.8℃
  • 구름많음북부산27.6℃
  • 맑음보령24.9℃
  • 구름많음봉화22.8℃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3.5℃
  • 흐림경주시25.7℃
  • 맑음세종25.1℃
  • 맑음남해26.6℃
  • 맑음홍성25.3℃

"만성신부전 버스기사 해고를 인정한 노동위 처사는 부당"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25 15:04:14
장애인단체 행정소송 "배차 시간 맞춰 혈액투석 가능"
장애인 단체들이 만성 신부전을 이유로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가 해고된 사례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장장애인 부당해고를 용인한 경북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를 규탄하고 있다. [김지원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등 6개 장애인단체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장장애인 해고를 용인한 경북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를 규탄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 소재 A 시내버스 회사는 지난해 2월 50대 남성 B 씨를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B 씨는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주 3회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다.

A사는 B 씨에게 장애를 이유로 지난해 3월 6일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B 씨는 경북지방노동위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해 그달 25일 복직했다.

하지만 A사는 지난해 5월 10일 B 씨를 다시 해고했다. 이후 B 씨는 경북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각각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장애가 버스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으로 본 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단체들은 "B 씨는 사전에 고지되는 배차 계획에 따라 혈액 투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 장애가 근무 및 배차 계획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A사와 노동위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부당 해고와 권리침해 문제에 개입해야 할 경북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차별적 추정'에 기대 장애 노동자 부당해고를 승인했다"며 "법원에서 부당 해고를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는 노동위원회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차별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