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한국에선 '꼼수' 도축…왜 못 막나

  • 구름많음거제10.8℃
  • 황사제주8.8℃
  • 맑음영월1.2℃
  • 구름많음고창군2.5℃
  • 맑음태백6.6℃
  • 구름많음고흥2.5℃
  • 맑음의성1.8℃
  • 구름많음광양시6.3℃
  • 황사창원10.5℃
  • 맑음수원4.3℃
  • 구름많음순천6.2℃
  • 맑음청송군1.3℃
  • 맑음서산1.2℃
  • 구름많음보성군5.4℃
  • 맑음철원1.0℃
  • 구름많음함양군0.8℃
  • 맑음영덕7.9℃
  • 맑음문경2.4℃
  • 구름많음성산9.5℃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많음추풍령1.5℃
  • 구름많음장흥3.2℃
  • 황사목포6.3℃
  • 맑음울진10.1℃
  • 맑음홍천2.1℃
  • 맑음동두천3.8℃
  • 맑음북춘천1.2℃
  • 구름많음군산3.3℃
  • 맑음경주시7.3℃
  • 맑음부산10.7℃
  • 황사홍성3.6℃
  • 맑음보령1.5℃
  • 구름많음진주6.6℃
  • 구름많음통영8.9℃
  • 황사북강릉12.2℃
  • 맑음이천2.8℃
  • 구름많음양산시10.9℃
  • 맑음강화7.0℃
  • 흐림합천4.0℃
  • 구름많음순창군1.5℃
  • 맑음양평3.7℃
  • 맑음춘천1.6℃
  • 구름많음거창0.7℃
  • 구름많음금산0.9℃
  • 맑음구미5.0℃
  • 흐림해남4.7℃
  • 황사여수8.2℃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영천5.9℃
  • 구름많음북창원10.3℃
  • 맑음대관령5.0℃
  • 황사대전3.5℃
  • 구름많음김해시10.2℃
  • 구름많음북부산10.8℃
  • 황사청주5.1℃
  • 구름많음남원1.5℃
  • 황사대구7.5℃
  • 구름많음정읍2.4℃
  • 맑음강릉11.6℃
  • 황사안동4.1℃
  • 맑음정선군1.4℃
  • 구름많음영광군3.5℃
  • 황사전주2.9℃
  • 맑음영주2.6℃
  • 흐림진도군8.1℃
  • 구름많음장수-0.6℃
  • 황사서울7.3℃
  • 황사흑산도6.7℃
  • 황사인천7.6℃
  • 황사울릉도10.9℃
  • 맑음파주1.8℃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세종1.9℃
  • 맑음동해13.3℃
  • 구름많음서귀포12.8℃
  • 황사광주4.6℃
  • 맑음서청주1.5℃
  • 맑음충주1.9℃
  • 맑음원주2.8℃
  • 황사백령도10.7℃
  • 맑음봉화0.7℃
  • 맑음인제3.9℃
  • 구름많음의령군3.0℃
  • 맑음천안0.7℃
  • 황사포항8.5℃
  • 맑음보은0.6℃
  • 구름많음고산9.7℃
  • 구름많음남해10.0℃
  • 맑음부여0.7℃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밀양8.6℃
  • 황사울산7.9℃
  • 구름많음임실0.2℃
  • 구름많음산청3.4℃
  • 맑음속초13.3℃
  • 맑음상주4.6℃
  • 맑음제천0.0℃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한국에선 '꼼수' 도축…왜 못 막나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6-26 14:04:53
반달가슴곰→사육곰으로 용도 변경하면 도축 가능
제도적 허점 노린 불법 횡행…처벌은 '솜방망이'
동물자유연대 "정부가 나서서 보호시설 마련해야"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반달가슴곰의 웅담을 판매한 농가가 최근 적발됐다. 웅담을 채취하고 판매해서가 아니었다. 웅담이 아닌 다른 부위를 취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도축 방식에서도 불법 소지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웅담을 채취하고 먹는 것이 가능하다. 

▲ 반달가슴곰을 불법 도축하는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어쩌다 반달가슴곰 도축은 합법이 됐나?

정부는 1981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에 수출용 곰 사육을 장려했다. 1993년 한국 정부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수출 길이 막혔다. 이에 정부는 반달가슴곰을 '사육곰'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도축이 가능하게끔 허용한다. 같은 반달가슴곰이지만 세계적으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한국에서는 도축의 대상인 사육곰으로 취급받는 것이다.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 민관이 함께 증식금지 후 단계별 매입, 국가 매입을 통한 곰 보호소의 설치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 증식금지 사업만을 결정했다. 사육곰의 증가만 막으면 사육곰 사업이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전시관람용 반달가슴곰에 대해서는 중성화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불법 곰사육 농가는 제도적 허점을 노렸다. 전시관람용 곰들을 불법 증식해 웅담과 웅지(곰의 기름), 곰 고기까지 판매했다. 사육곰이 아닌 전시관람용 곰을 도축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에 따라 불법이다.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손해보다 커…처벌도 '솜방망이'

반달가슴곰 한 마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웅담은 70cc다. 웅담 판매 관련 광고글에 따르면 웅담 5cc는 175만 원에 판매된다. 한 마리당 245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 지난 8일경 메시지로 돌았던 웅담판매 관련 광고 [동물자유연대 제공]

그렇다면 처벌 수준은 어떨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제67조1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반달가슴곰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법 농가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법 조항을 사안에 따라 세부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김수진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해당 농가의 경우 2013년도와 2015년도에 웅담 외에도 웅지를 판매한 적이 있다. 또 2015년도에는 사육곰을 관람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해줬다"며 "웅지 판매 2건과 임대건이 한 사건으로 병합돼 16년도에 벌금형 약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농가에 적용된 법 조항은 야생생물법 제69조 4항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웅지 판매건)와 제70조 5의2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 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불법 증식)와 제69조 1항 16호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사육시설 미 변경) 등이다.

▲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22일 정부에 반달가슴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올린 청원.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보호 시설 절실…정부는 '사회적 합의' 언급하며 지원 미뤄

동물자유연대에서는 반달가슴곰을 위한 생크추어리(보호 시설)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사육곰 산업은 종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증식이 금지됐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그러나 국내의 웅담 수요를 고려할 때 수요에 따른 산업의 종식은 불가하다. 현재 5년 이하의 개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사육곰들 중 일부는 25년 이상을 지금과 같은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최소 규모의 시설로 시작해 사육곰을 순차적으로 매입·구조하자는 입장이다. 초기 필수적인 시설은 곰이 머무르는 공간인 곰집(내실, 방사장)과 관리실, 격리실, 사무실, 소독·환복실, 창고로 나뉜다. 총예산은 1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 3만 평 규모의 시설을 기준으로 시설 건립비 74억 원과 23년간 연평균 운영비 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육곰들이 자연사해 그 필요가 다할 경우에는 중대형 포유류를 위한 보호시설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 지원의 공백이다. 김 활동가는 "정부는 이미 중성화 사업 당시 재정을 투입했고 일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라며 "또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작년, 동물자유연대와 한국 갤럽이 생크추어리 관련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시민들도 충분히 생크추어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동물자유연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2019 사육곰 현장조사 및 시민인식조사'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성인 1500명에게 그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사육곰을 구조해 보호소로 이주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찬성이 85.6%를 차지했다. "사육곰 문제 해결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는 79.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육곰 문제의 해결은 철창 안에 갇힌 사육곰들을 고통에서 구하는 것임과 동시에 보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기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역사를 끝내는 일"이라면서 "사육곰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육곰 산업 정책을 폐지하고, 보호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