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식 양도세 부과에 '증세·이중과세'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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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부과에 '증세·이중과세' 논란 확산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26 16:34:39
"사다리 걷어차는 양도세 부당" 국민청원에 3만3천명 동의
투자자 "거래세 전면 폐지 해야"…정부 "완전 폐지 어려워"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투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투자자들이 '증세·이중과세'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는 청원에는 26일 오후 4시30분께 3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 주식거래 [셔터스톡]


'양도세 부당' 청원에 3만명 동의…외국인과 형평성 논란도

투자자들도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자는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며 "6월 17일 부당한 (부동산)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점 과해지는 여러 가지 증세 대책이 서민의 등을 짓누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외국계 사모펀드 등 외국인 투자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현행 제도하에서 외국인(비거주/외국법인)은 대주주로 분류가 될 경우에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2017년 8월 대주주 분류 기준을 기존 25% 지분 보유에서 5% 이상 지분 보유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거센 반발로 2018년 2월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세 부과도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일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면서 한국 투자자들만 대상인 것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도세 부과하려면 거래세 완전 폐지해야"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2000만 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각각 인하한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거래세가 기존 0.25%에서 0.15%로 내려간다.

정부는 이번 세제 선진화 방향이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선진국보다 낙후돼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 세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은 중립적으로 하며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거래세 인하 폭이 낮고 주식 양도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여지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새로운 세제로 인해 주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거래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부과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거나 국내 주식 거래 위축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거래세를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결국 투자가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실장은 이에 대해 "거래세를 줄여나가겠지만 완전히 폐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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