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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언택트'…블록체인 기반 거래 플랫폼 나온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6-29 10:11:42
국토부, 플랫폼 구축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착수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빠르고 투명하게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을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블록체인 데이터 연계·공유방식 [국토부 제공]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에 따라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이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한다.

부동산 거래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이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프라인 중심 부동산 거래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에 착수했다. 2022년 전까지 사업 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예정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거친 뒤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민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체감하려면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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