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문에 출석한 박정오 큰샘 대표 "목적 외 사업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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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에 출석한 박정오 큰샘 대표 "목적 외 사업하지 않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29 14:34:37
통일부 "큰샘 측 제출 의견 검토해 처분에 반영"
"박상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온 탈북단체 큰샘 박정오 대표가 29일 통일부 청문에 출석한 뒤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게 우리의 목적 외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박정오(오른쪽) 큰샘 대표와 이헌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취소 관련 청문회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청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보편적 가치, 인권에 따라 북한 동포들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내왔으며, (이 활동은) 목적 외의 일이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정부가 큰샘 설립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우리의 뜻을 밝혔다"면서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결정)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다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등록단체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수급 실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큰샘 측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청문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35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했으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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