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펀드매니저 관련정보·보상체계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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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관련정보·보상체계 투명하게 공개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30 10:31:14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보공시 의무화 앞으로 펀드매니저의 경력, 운용 성과는 물론 보상 체계까지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 펀드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30일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크라우드펀딩·자산운용 분야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3개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자율규제로 운영돼 왔던 공시제도가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의무화된다. 운용경력·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으로 한정됐던 공시 범위에 펀드 보상 체계도 포함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시를 거부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현재 창업 7년 내 기업으로 제한된 대상 기업을 전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를 실현할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 등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거래정보저장소 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담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등은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을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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