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사모펀드 전수조사…조치명령권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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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전수조사…조치명령권 활용 검토"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6-30 13:32:04
손병두 부위원장 "우선순위 잘 정하면 전수조사 가능할 것"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조치명령권 활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치명령권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416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권이 발동되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 등이 제한된다.

손 부위원장은 1만 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금융위원장이 10년이 걸려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조사 방법을 결정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으로 금융감독원과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전수 조사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관련해 "금융투자업을 본격적으로 한다면 인가를 받고 해야 한다"면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로,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사실상 금융투자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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