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직접 고용하라"…포스코계열사 노조, 포스코 상대 첫 소송

  • 맑음울릉도27.5℃
  • 맑음대전25.8℃
  • 맑음제주27.9℃
  • 구름많음홍천24.9℃
  • 맑음대구27.5℃
  • 구름많음대관령21.7℃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순천25.5℃
  • 맑음함양군24.2℃
  • 맑음울산26.7℃
  • 구름많음영월24.6℃
  • 맑음영천27.0℃
  • 맑음금산25.4℃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고창군26.0℃
  • 흐림서울25.8℃
  • 구름많음영주24.4℃
  • 맑음의령군25.5℃
  • 구름많음동해26.0℃
  • 구름많음정선군24.4℃
  • 맑음거창24.4℃
  • 구름많음서산26.0℃
  • 맑음전주27.4℃
  • 안개흑산도24.5℃
  • 맑음청주26.7℃
  • 흐림인천25.8℃
  • 구름많음보령26.9℃
  • 맑음거제26.7℃
  • 맑음의성25.7℃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부여26.0℃
  • 맑음부산27.2℃
  • 맑음김해시27.2℃
  • 맑음문경24.8℃
  • 맑음영광군27.0℃
  • 맑음산청24.8℃
  • 맑음안동25.5℃
  • 맑음진주26.7℃
  • 맑음장흥26.3℃
  • 맑음강진군26.2℃
  • 맑음북창원28.4℃
  • 구름많음원주25.0℃
  • 맑음장수22.4℃
  • 맑음여수27.2℃
  • 맑음광주27.6℃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완도25.4℃
  • 맑음북부산26.3℃
  • 안개백령도23.4℃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제천24.3℃
  • 맑음남해26.9℃
  • 맑음진도군27.2℃
  • 구름많음세종24.9℃
  • 맑음고창26.7℃
  • 맑음광양시26.8℃
  • 맑음상주26.0℃
  • 맑음구미26.1℃
  • 맑음보은24.3℃
  • 맑음임실25.3℃
  • 맑음목포27.2℃
  • 맑음남원24.8℃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북강릉26.7℃
  • 흐림파주25.0℃
  • 맑음영덕27.5℃
  • 맑음포항29.3℃
  • 흐림철원24.3℃
  • 맑음보성군26.5℃
  • 구름많음서청주24.9℃
  • 흐림수원26.1℃
  • 구름많음충주25.1℃
  • 맑음해남26.7℃
  • 구름많음속초26.2℃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추풍령24.0℃
  • 흐림춘천25.3℃
  • 맑음부안26.5℃
  • 흐림인제24.0℃
  • 구름많음태백22.8℃
  • 비북춘천25.2℃
  • 맑음합천26.1℃
  • 흐림이천25.4℃
  • 맑음경주시26.4℃
  • 맑음밀양25.8℃
  • 흐림양평25.4℃
  • 흐림강화25.2℃
  • 맑음창원27.2℃
  • 맑음정읍26.7℃
  • 맑음통영27.1℃
  • 맑음고흥25.4℃
  • 구름많음홍성26.6℃
  • 맑음순창군24.9℃
  • 맑음청송군25.2℃
  • 구름많음천안25.3℃
  • 흐림동두천24.8℃

[단독] "직접 고용하라"…포스코계열사 노조, 포스코 상대 첫 소송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6-30 15:21:02
포스코휴먼스 노조, 포스코 등 6개사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파견 근로자 17명 회사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
포스코휴먼스 노조가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를 상대로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사옥 전경 [포스코 제공]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포스코계열사 노조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소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의 피고는 포스코를 포함해 포스코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스코건설, 포스코엠텍, 포스코휴먼스 6개사다.

원고는 포스코휴먼스 소속 노동자 10명이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무지원, 세탁서비스, IT지원, 차량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주로 포스코와 계열사 임원 운전원 등으로 파견돼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현장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피고 임직원들로부터 직접 업무상 지시·명령을 받고 실행해왔다"며 "업무시간, 휴게시간 등도 원청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파견 운전원이 근무하는 원청에서 직접 이들을 지휘·감독했으니,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 등 계열사에 파견 근무한 운전원과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해 '직접 고용'을 지시한 바 있다.

이들은 또 2017년 당시 이들이 소속돼 있던 회사 '포스메이트'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각 계열사에 노동자를 파견한 만큼, 직접 고용의무를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다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각 파견업체에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대해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노동자는 총 17명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