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익산공장 사망 사건, 직장 내 괴롭힘 결론…오리온 "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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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공장 사망 사건, 직장 내 괴롭힘 결론…오리온 "직원 징계"

황두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30 16:38:17
오리온이 익산공장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직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오리온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17일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시민단체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에 따르면 팀장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하는 등의 괴롭힘 정황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5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회사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제공]

오리온 측은 "식품회사로 업의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공정을 관리하였고,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리온은 시말서를 받은 행위는 본사 차원이 아닌 담당 직원이 임의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리온은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A 씨 동료의 직장 내 괴롭힘 정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회사 측이 재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은 이번 사건을 통해 A 씨가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또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를 위해 오리온은 본사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할 예정이다. 또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하고 노동조합과도 함께 현장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도 진실되게 대화에 임하겠다"며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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