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권력형 비리로 확인되지 않는다"

  • 맑음금산1.0℃
  • 맑음보성군6.2℃
  • 맑음북춘천1.6℃
  • 황사청주5.1℃
  • 맑음홍천2.9℃
  • 맑음거제10.9℃
  • 구름많음임실0.2℃
  • 맑음상주5.0℃
  • 맑음영주4.0℃
  • 황사인천7.9℃
  • 황사흑산도6.7℃
  • 구름많음양산시12.0℃
  • 구름많음밀양10.5℃
  • 맑음부여1.2℃
  • 맑음영덕7.7℃
  • 맑음강릉11.5℃
  • 맑음부산11.1℃
  • 맑음수원4.9℃
  • 맑음청송군2.2℃
  • 구름많음장흥4.3℃
  • 구름많음성산9.1℃
  • 맑음서산1.1℃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경주시8.5℃
  • 구름많음진도군7.9℃
  • 맑음충주2.2℃
  • 구름많음거창1.7℃
  • 맑음봉화2.2℃
  • 맑음보은0.8℃
  • 맑음양평3.6℃
  • 맑음의성2.3℃
  • 구름많음함양군1.0℃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울진9.9℃
  • 맑음춘천1.9℃
  • 맑음고흥3.1℃
  • 황사제주9.0℃
  • 맑음원주3.9℃
  • 맑음정선군1.6℃
  • 황사울릉도11.0℃
  • 맑음영월1.4℃
  • 구름많음합천4.1℃
  • 구름많음부안3.0℃
  • 구름많음해남5.8℃
  • 황사백령도10.9℃
  • 구름많음영광군3.5℃
  • 황사광주5.8℃
  • 황사대전3.9℃
  • 맑음동두천3.4℃
  • 구름많음남원1.5℃
  • 맑음세종1.9℃
  • 황사여수8.4℃
  • 구름많음순천6.0℃
  • 구름많음순창군1.9℃
  • 맑음광양시5.6℃
  • 구름많음강진군6.0℃
  •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인제2.7℃
  • 맑음보령1.9℃
  • 맑음남해8.1℃
  • 황사포항8.7℃
  • 구름많음고산9.8℃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태백4.7℃
  • 맑음창원11.4℃
  • 구름많음정읍2.3℃
  • 맑음동해13.3℃
  • 맑음대관령4.0℃
  • 구름많음완도6.6℃
  • 맑음구미5.0℃
  • 맑음파주2.4℃
  • 구름많음의령군3.4℃
  • 황사전주3.0℃
  • 맑음철원1.1℃
  • 맑음영천6.6℃
  • 구름많음북부산12.2℃
  • 황사서울7.2℃
  • 구름많음북창원11.2℃
  • 맑음군산3.2℃
  • 맑음문경3.3℃
  • 맑음이천3.6℃
  • 흐림서귀포13.4℃
  • 황사울산8.3℃
  • 구름많음장수-0.6℃
  • 황사안동4.7℃
  • 황사목포7.1℃
  • 맑음천안1.0℃
  • 맑음서청주1.8℃
  • 황사대구8.1℃
  • 맑음추풍령1.7℃
  • 황사홍성3.4℃
  • 황사북강릉14.0℃
  • 맑음김해시10.3℃
  • 맑음강화6.4℃
  • 맑음통영9.0℃
  • 구름많음고창군2.5℃
  • 맑음제천0.2℃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권력형 비리로 확인되지 않는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30 17:58:21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중 첫 법원 판단
조범동 혐의 20개 중 19개 유죄로 인정
정 교수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만 공범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중 첫 법원의 판단으로 법원은 조 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관련 조 씨의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관련 공범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5촌 조카에 대한 횡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 판결하면서도 "권력자의 가족을 이용해 불법 재산증식을 하는 등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 범행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 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아예 공범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코링크PE의 대주주이자 코링크PE를 통해 WFM의 주식을 소유한, 이들 회사의 대표자"라며 "코링크PE와 WFM 활동 수익에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익성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사장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코링크PE를 설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 씨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의사결정권자로서 지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조 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자신이 아닌 이봉직 익성 회장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 씨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적용된 20가지 혐의 중 대부분인 1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공범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공소장에 검찰이 정 교수를 조 씨의 공범으로 적시해서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줬던 5억 원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

또 조 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자금 1억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원금과 일정한 이자의 반환 외에는 조 씨가 어느 투자처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관심이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코링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것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허위증빙 자료를 수령하고 세금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자료를 작성하고 공직자재산신고 때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횡령 상대방으로 수익을 수취하거나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금융위 허위 보고 혐의와 정 교수로부터 추가로 유치한 5억 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무죄가 인정돼 공범과 공모를 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초기 5억 원에 대해서는 공범(정경심)이 소극적 넘어 적극적 가담을 인정하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터진 뒤 코링크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조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공범을 인정하면서도 한발 물러서는 견해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공소사실 기재대로 공범과 함께 범행한건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지만 공범과 관련해 어느 정도로 심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며 "공범은 우리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 여부를 일부 판단하긴 했지만,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7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같은 해 9월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구속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