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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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영장기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01 08:49:17
"범죄 소명 충분치 않고 구속 필요·상당성 부족"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 측이 미 FDA(연방식품의약국)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전 회장이나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와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전 회장의 지위와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당초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지난달 29일에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 전 회장 측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를 요청하면서 지난달 30일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위반과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성분으로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유래 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이러한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이 전 회장도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올해 2월 검찰은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조모 이사,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연루된 코오롱티슈진의 권모 전무(CFO),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을 차례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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