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무역펀드 부실 알고도 팔아"…원금 전액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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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무역펀드 부실 알고도 팔아"…원금 전액 반환 결정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7-01 09:58:08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발표…"최대 1611억 원 반환될 것"
원금 대부분 손실 상태에서 투자제안서 허위·부실 기재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분쟁조정 4건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처음이다.

▲ 라임자산운용 로고.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금융감독원은 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 펀드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중 4건에 대한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분쟁조정 사안들에 대해 운용사와 판매사가 허위·부실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봤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운용사는 투자원금의 최대 98%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총 11개)를 허위·부실 기재했으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 4건의 주요내용은 △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한 뒤 손실보전각서 작성 △ 70대 주부의 투자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고 83% 부실화된 펀드 판매 △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 5% 수익률을 기대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등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달 26일 현재 총 672건이며, 이 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108건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결정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무역금융펀드 투자피해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 최대 1611억 원이 반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부원장보는 "나머지 펀드는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해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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