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스코는 왜 계열사 노조에게 소송당했나

  • 맑음거창11.3℃
  • 맑음충주7.8℃
  • 맑음원주8.7℃
  • 맑음고창11.7℃
  • 맑음진주13.2℃
  • 맑음울릉도15.5℃
  • 맑음철원7.3℃
  • 맑음고창군12.5℃
  • 맑음서산12.6℃
  • 맑음상주11.9℃
  • 맑음성산17.1℃
  • 맑음이천8.5℃
  • 맑음영주10.7℃
  • 맑음정선군8.9℃
  • 맑음수원11.0℃
  • 맑음거제15.4℃
  • 맑음서청주10.0℃
  • 맑음의령군12.4℃
  • 맑음영광군15.0℃
  • 맑음대구14.2℃
  • 맑음장흥11.9℃
  • 맑음여수15.2℃
  • 맑음동두천9.4℃
  • 맑음문경11.9℃
  • 맑음의성8.7℃
  • 맑음홍천8.0℃
  • 맑음진도군16.6℃
  • 맑음강진군15.4℃
  • 맑음인천12.2℃
  • 맑음세종11.6℃
  • 맑음고산18.3℃
  • 맑음광양시13.8℃
  • 맑음합천12.6℃
  • 맑음추풍령11.3℃
  • 맑음대관령5.9℃
  • 맑음포항14.6℃
  • 맑음북춘천6.4℃
  • 맑음산청12.9℃
  • 맑음청주12.6℃
  • 맑음보령11.7℃
  • 맑음홍성12.7℃
  • 맑음부여9.4℃
  • 맑음순천12.5℃
  • 맑음남해14.2℃
  • 맑음목포16.7℃
  • 맑음광주14.2℃
  • 맑음통영15.1℃
  • 맑음북부산13.8℃
  • 맑음서울9.5℃
  • 맑음태백7.3℃
  • 맑음춘천6.9℃
  • 맑음부산15.2℃
  • 맑음제주18.5℃
  • 맑음청송군10.6℃
  • 맑음봉화8.2℃
  • 맑음안동10.3℃
  • 맑음울진12.5℃
  • 맑음인제7.0℃
  • 맑음속초12.8℃
  • 맑음파주4.8℃
  • 맑음순창군13.4℃
  • 맑음보성군14.7℃
  • 맑음대전10.5℃
  • 맑음완도15.4℃
  • 맑음고흥13.8℃
  • 맑음강화8.8℃
  • 맑음서귀포17.7℃
  • 맑음장수7.7℃
  • 맑음흑산도16.4℃
  • 맑음영월7.7℃
  • 맑음밀양14.3℃
  • 맑음해남15.3℃
  • 맑음김해시14.2℃
  • 맑음제천5.9℃
  • 맑음북창원15.5℃
  • 맑음전주11.3℃
  • 맑음경주시14.0℃
  • 맑음북강릉10.8℃
  • 맑음영천12.9℃
  • 맑음임실11.7℃
  • 맑음영덕12.8℃
  • 맑음정읍12.0℃
  • 맑음울산14.2℃
  • 맑음강릉12.8℃
  • 맑음창원15.5℃
  • 맑음동해13.4℃
  • 맑음함양군9.9℃
  • 맑음보은10.7℃
  • 맑음양산시15.4℃
  • 맑음양평11.2℃
  • 맑음백령도15.4℃
  • 맑음금산10.2℃
  • 맑음구미12.9℃
  • 맑음군산11.3℃
  • 맑음부안13.1℃
  • 맑음남원10.1℃
  • 맑음천안11.2℃

포스코는 왜 계열사 노조에게 소송당했나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01 18:21:22
포스코휴먼스, '근로자 지위 확인·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불법파견 등 위반 사항 쟁점…'직접 고용' 판결 연이어 나와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각 회사는 포스코휴먼스 근로자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동종·유사업무 수행 노동자'와의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서울 삼성동 포스코 사옥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가 장애인 고용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포스코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무지원, 세탁·차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번 소송은 포스코휴먼스 소속 운전원 10명이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6개사에 파견 근무한 것에 대해, 이른바 '근로자성'을 따져본다는 의미다.

우선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쟁점은 원청(사업사용주)의 지휘·명령권 여부다. 이를테면 포스코(원청)에 파견된 근로자 A 씨가 포스코에서 업무상 지시·명령을 받았고, 업무시간, 휴게 시간 등도 포스코에서 결정했다면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계약'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원청은 관련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은 원래 '포스메이트'(현 포스코O&M) 소속이었다. 포스메이트는 빌딩, 골프장 등을 운영·관리하는 포스코 자회사다. 파견업 허가를 받은 사업체가 아니지만, 포스코 계열사에 임원 차량 운전기사로 150여 명을 파견해왔다. 2017년 말 고용노동부는 포스메이트의 행위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고, 해당 운전원 절반가량이 포스코휴먼스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파견법에는 원청이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근로자가 파견계약을 통해 한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 근무한 것,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근로자를 파견한 것 모두 불법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간 정규직과 차이 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한국도로공사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단을 내리고 '직접 고용'하라고 결정했다.

노조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즉 회사가 불법파견이 아닌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임금 차액에 대해 배상하라는 것이다.

법원도 이 규정에 따라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파견 근로자로 근무하며 받은 임금과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받았어야 할 임금의 차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해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