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 흐림철원24.3℃
  • 맑음대전25.8℃
  • 구름많음북강릉26.7℃
  • 맑음북부산26.3℃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부산27.2℃
  • 맑음울산26.7℃
  • 맑음장흥26.3℃
  • 구름많음홍천24.9℃
  • 구름많음영주24.4℃
  • 맑음거창24.4℃
  • 맑음제주27.9℃
  • 맑음의성25.7℃
  • 구름많음서산26.0℃
  • 맑음거제26.7℃
  • 맑음보은24.3℃
  • 맑음여수27.2℃
  • 흐림강화25.2℃
  • 맑음합천26.1℃
  • 맑음양산시26.9℃
  • 맑음부안26.5℃
  • 흐림수원26.1℃
  • 맑음추풍령24.0℃
  • 맑음전주27.4℃
  • 맑음정읍26.7℃
  • 맑음함양군24.2℃
  • 구름많음영월24.6℃
  • 맑음순창군24.9℃
  • 맑음청주26.7℃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세종24.9℃
  • 맑음임실25.3℃
  • 맑음광주27.6℃
  • 맑음보성군26.5℃
  • 맑음고흥25.4℃
  • 맑음금산25.4℃
  • 흐림춘천25.3℃
  • 맑음영덕27.5℃
  • 맑음김해시27.2℃
  • 맑음밀양25.8℃
  • 구름많음대관령21.7℃
  • 맑음산청24.8℃
  • 맑음광양시26.8℃
  • 맑음청송군25.2℃
  • 맑음영천27.0℃
  • 맑음순천25.5℃
  • 맑음대구27.5℃
  • 맑음고산26.5℃
  • 안개백령도23.4℃
  • 구름많음서청주24.9℃
  • 맑음북창원28.4℃
  • 맑음상주26.0℃
  • 맑음진주26.7℃
  • 맑음창원27.2℃
  • 맑음진도군27.2℃
  • 구름많음제천24.3℃
  • 맑음완도25.4℃
  • 구름많음홍성26.6℃
  • 흐림파주25.0℃
  • 맑음문경24.8℃
  • 맑음장수22.4℃
  • 맑음목포27.2℃
  • 맑음경주시26.4℃
  • 구름많음동해26.0℃
  • 구름많음속초26.2℃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통영27.1℃
  • 맑음의령군25.5℃
  • 구름많음충주25.1℃
  • 흐림서울25.8℃
  • 구름많음보령26.9℃
  • 흐림이천25.4℃
  • 안개흑산도24.5℃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천안25.3℃
  • 맑음남해26.9℃
  • 맑음고창26.7℃
  • 구름많음부여26.0℃
  • 흐림양평25.4℃
  • 맑음강진군26.2℃
  • 흐림인천25.8℃
  • 맑음울릉도27.5℃
  • 맑음구미26.1℃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원주25.0℃
  • 비북춘천25.2℃
  • 맑음안동25.5℃
  • 맑음포항29.3℃
  • 맑음해남26.7℃
  • 흐림인제24.0℃
  • 구름많음태백22.8℃
  • 흐림동두천24.8℃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남원24.8℃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7.0℃
  • 구름많음정선군24.4℃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02 10:43:51
재상고장 제출…5번째 재판 이뤄져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파기환송심까지 총 4번의 재판을 받았던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5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 미결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초과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425일 만에 석방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합쳐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지난달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