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주행 경로 묻는 택시기사 폭행 40대 '집유'

  • 구름많음흑산도22.0℃
  • 맑음통영22.4℃
  • 흐림영월17.3℃
  • 구름많음동해20.9℃
  • 흐림이천17.9℃
  • 구름많음부산23.4℃
  • 구름많음영주17.1℃
  • 맑음여수22.5℃
  • 구름많음장수15.6℃
  • 맑음울진19.4℃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포항22.2℃
  • 구름많음임실17.1℃
  • 맑음대구22.5℃
  • 구름많음부여17.2℃
  • 맑음장흥21.6℃
  • 구름많음창원23.9℃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태백14.9℃
  • 구름많음경주시22.0℃
  • 흐림고창군19.1℃
  • 맑음영천21.8℃
  • 흐림서산19.1℃
  • 구름많음충주18.0℃
  • 맑음안동18.6℃
  • 구름많음김해시23.5℃
  • 맑음북창원23.4℃
  • 구름많음서청주18.0℃
  • 맑음고산23.7℃
  • 구름많음보은15.2℃
  • 구름많음보령21.1℃
  • 맑음보성군21.9℃
  • 맑음함양군18.7℃
  • 구름많음영광군19.0℃
  • 맑음거창19.6℃
  • 구름많음정읍20.6℃
  • 맑음구미22.2℃
  • 맑음금산16.8℃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부안19.4℃
  • 흐림서울19.6℃
  • 흐림파주17.3℃
  • 맑음상주19.7℃
  • 흐림인제16.4℃
  • 흐림정선군15.3℃
  • 맑음성산24.2℃
  • 박무북춘천17.5℃
  • 맑음남해23.0℃
  • 구름많음고창18.4℃
  • 맑음백령도20.8℃
  • 흐림속초22.4℃
  • 흐림춘천17.6℃
  • 맑음군산19.2℃
  • 맑음강진군22.5℃
  • 흐림홍천16.8℃
  • 맑음문경19.9℃
  • 맑음전주20.7℃
  • 구름많음양산시24.9℃
  • 맑음거제23.7℃
  • 구름많음천안18.3℃
  • 구름많음세종18.0℃
  • 맑음의성19.0℃
  • 구름많음홍성19.9℃
  • 구름많음진도군23.4℃
  • 맑음진주20.1℃
  • 맑음대전19.7℃
  • 맑음순천20.7℃
  • 맑음의령군21.0℃
  • 흐림동두천18.3℃
  • 맑음고흥20.6℃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제주24.2℃
  • 흐림북강릉20.5℃
  • 흐림인천21.1℃
  • 흐림대관령14.6℃
  • 맑음청송군17.7℃
  • 맑음목포21.9℃
  • 흐림양평17.8℃
  • 맑음해남22.3℃
  • 맑음광양시22.3℃
  • 흐림수원19.6℃
  • 맑음추풍령19.2℃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많음울릉도22.9℃
  • 구름많음순창군18.8℃
  • 맑음합천20.0℃
  • 맑음산청18.9℃
  • 구름많음봉화14.9℃
  • 맑음완도23.6℃
  • 흐림원주18.0℃
  • 구름많음광주21.1℃
  • 흐림강릉21.3℃
  • 구름많음북부산24.2℃
  • 맑음서귀포25.4℃
  • 흐림철원16.8℃
  • 맑음밀양23.1℃

법원, 주행 경로 묻는 택시기사 폭행 40대 '집유'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03 11:42:59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 커" 주행 경로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주행 경로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6월의 실형을 2차례 선고받고,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그 밖에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A(61)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어떤 경로를 이용해 가냐'는 A 씨 물음에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며 욕설을 한 뒤 항의하는 A 씨 옷을 잡아챈 것도 모자라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리려는 그를 막는 과정에서 손을 문에 끼게 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