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통합·국민, 윤석열 탄압 금지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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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민, 윤석열 탄압 금지 결의안 제출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03 20:18:07
추미애 탄핵소추안도 내주 제출 예정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왼쪽)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에는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10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지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함이 법무부 장관 자격에 얼마나 큰 결함인지 깨닫고, 스스로 결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도 임기를 다하는 새로운 검찰총장의 길을 개척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권 원내대표는 결의안 제출 경위에 대해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결의안에 통합당 의원들도 뜻을 같이 모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안 대표는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핍박을 즉각 중단하라"며 "양심적인 범야권의 뜻을 모아 윤 총장 탄압금지와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공동제출하자"고 요구했다.

통합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한다"며 "다음 주 내 국민의당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 4명(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과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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