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영상'인 줄 알면서…돈 받고 판 20대 징역 5년

  • 맑음거창29.6℃
  • 맑음통영28.4℃
  • 맑음영천31.5℃
  • 맑음장수26.9℃
  • 구름많음문경29.1℃
  • 맑음양산시30.8℃
  • 맑음밀양31.6℃
  • 맑음북부산30.2℃
  • 구름많음보령27.4℃
  • 흐림영월27.5℃
  • 흐림원주26.5℃
  • 흐림철원26.0℃
  • 맑음장흥28.2℃
  • 맑음정읍30.4℃
  • 흐림안동28.8℃
  • 구름많음충주27.4℃
  • 맑음서귀포29.3℃
  • 맑음광양시29.1℃
  • 흐림이천26.5℃
  • 맑음청송군30.3℃
  • 맑음창원29.3℃
  • 맑음거제27.7℃
  • 맑음광주29.0℃
  • 맑음고흥29.0℃
  • 맑음북창원30.2℃
  • 맑음함양군31.4℃
  • 흐림제천26.2℃
  • 흐림홍천26.7℃
  • 맑음포항34.6℃
  • 맑음영덕30.6℃
  • 흐림북강릉26.8℃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보은27.6℃
  • 흐림서청주26.2℃
  • 맑음고산27.8℃
  • 맑음부안29.4℃
  • 흐림강화25.9℃
  • 구름많음임실28.4℃
  • 구름많음전주31.4℃
  • 맑음합천29.8℃
  • 맑음영광군29.1℃
  • 맑음목포29.0℃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천안28.5℃
  • 구름많음파주26.5℃
  • 구름많음흑산도25.9℃
  • 맑음완도29.6℃
  • 맑음남해28.1℃
  • 구름많음동해26.2℃
  • 맑음해남29.7℃
  • 맑음의령군30.6℃
  • 맑음울산31.2℃
  • 구름많음강릉28.3℃
  • 맑음진도군28.0℃
  • 맑음김해시29.8℃
  • 맑음울릉도28.4℃
  • 맑음경주시32.4℃
  • 흐림청주28.3℃
  • 맑음여수28.3℃
  • 구름많음태백25.1℃
  • 흐림인제26.8℃
  • 구름많음금산28.3℃
  • 맑음진주29.2℃
  • 구름많음울진28.0℃
  • 흐림춘천27.8℃
  • 맑음고창28.8℃
  • 구름많음속초28.3℃
  • 맑음고창군29.0℃
  • 흐림수원27.2℃
  • 맑음제주29.7℃
  • 맑음남원29.6℃
  • 맑음순천27.8℃
  • 구름많음동두천25.9℃
  • 흐림부여28.3℃
  • 구름많음서울27.2℃
  • 흐림인천26.1℃
  • 구름많음정선군27.8℃
  • 구름많음봉화25.8℃
  • 흐림백령도24.0℃
  • 구름많음홍성27.9℃
  • 비북춘천27.7℃
  • 맑음강진군29.6℃
  • 구름많음군산29.4℃
  • 맑음산청29.3℃
  • 맑음보성군28.6℃
  • 구름많음대관령23.2℃
  • 맑음순창군29.6℃
  • 구름많음영주26.7℃
  • 맑음부산28.9℃
  • 맑음대구32.4℃
  • 구름많음상주30.5℃
  • 흐림세종26.4℃
  • 흐림의성27.4℃
  • 구름많음구미31.3℃
  • 구름많음서산27.1℃
  • 맑음성산29.1℃
  • 구름많음대전28.0℃

'n번방 영상'인 줄 알면서…돈 받고 판 20대 징역 5년

조채원
기사승인 : 2020-07-04 11:31:38
아동·청소년음란물 수백건 소지·판매 혐의
"알면서도 되팔아…비난 가능성 크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60만1740원의 추징 등도 명했다.

최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백 건을 다운받은 뒤 재판매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매자 5명에게 6회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일반 음란물 수만 건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n번방, 박사방에서 유통된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해 재차 제3자에게 판매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도 지적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