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보] 법원, 다크웹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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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다크웹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06 11:02:03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 세 번째 심문기일 열려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허됐다.

▲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번째 심문 재판이 마친 뒤 손 씨의 아버지가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정우는 최근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이 나오기 전부터 청소년과 영유아가 등장하는 미성년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 후 곧바로 재수감됐다.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서다. 자국에서도 웰컴투비디오를 통해 성착취 동영상이 유통된 피해자가 있는 만큼 미국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광고와 수입,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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