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과징금 512억…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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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과징금 512억…역대 최대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08 14:52:14
SKT 223억, KT 154억, LG유플러스 135억
방통위 "이통3사, 유통점에 대한 감독 의무 소홀"

이동통신3사가 5세대(G) 통신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51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최대 과징금이다.

▲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통사별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SKT 223억 원, KT 154억 원, LG유플러스 135억 원이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통법과 관련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5G가 처음 상용화된 이후 불법보조금이 전체시장에서 확산하자, 같은 해 4~8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5G 이전에는 온라인시장이나 집단상가 등에서만 불법보조금들이 차별적으로 보였지만, 5G 이후에는 전체시장으로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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