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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저녁부터 교회 수련회·성경공부모임 금지된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7-08 16:03:04
보건당국, 전국 교회 대상 핵심 방역수칙 발표
수칙 위반하면 최대 벌금 부과·집합금지 조치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에서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각종 소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안양 만안구 주영광교회에 지난달 29일 '집회금지 행정처분서'가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잘 준수돼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다"면서도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5~6월에 많은 집단발병 사례가 있었다"면서 "수도권 개척모임 관련된 소규모 교회들이 연관돼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에도 여러 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소규모 식사나 친목모임 등을 통해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사례를 근거로 해서 (교회에) 먼저 적용을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이 내놓은 교회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교회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할 수 없다. 여기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이 포함된다.

예배 시에는 찬송을 자제해야 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를 두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또한 시설 내에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한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 본부장은 "고위험군인 고령자분들이 종교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계시고, 또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전파가 확산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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