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용 의원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최숙현법' 발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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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최숙현법' 발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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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0-07-10 11:22:57
8월 출범 스포츠윤리센터 권한·의무 확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2차 가해 금지"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고(故) 최숙현법'을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 씨와 함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골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 및 의무 확대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금지다.

▲ 미래통합당 김석기(왼쪽부터), 이용 의원, 고 최숙현 씨의 부친 최영희 씨, 이양수 의원 등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일명 '고 최숙현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이용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숙현의 아버지 최 씨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주축이 돼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독립 법인으로 오는 8월 출범한다. 독립 법인임에도 문체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장의 임면권도 행사한다.

이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 센터 출범 이후에도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숙현법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폭력이나 성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 단체 및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주고, 이를 방해할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2차 가해를 금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함께 연단에 선 고인의 아버지 최 씨는 "우리 딸은 어디 하나 호소할 곳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며 "비극적인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이용 의원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도, 숙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숙현이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숙현이의 외롭고 억울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김 모 감독과 A 선수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영구제명'이 결정됐지만, 이와 별개로 힘든 법적 다툼에 있어 유족 및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옆에서 응원해주시는 많은 선수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떠한 불이익으로부터 반드시 선수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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