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시가 62억 강남 3주택자 종부세, 7230만 원→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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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2억 강남 3주택자 종부세, 7230만 원→2억 원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10 15:43:03
'마포 래미안+강남 은마' 2주택자, 종부세 2배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 현행 0.6~3.2%→1.2~6.0% 상향
정부가 22번째로 내놓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핵심은 '세 부담' 강화다.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높여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을 보유하려면 훨씬 무거워진 세 부담을 감당하든지, 그게 싫다면 사는 집 빼고 팔라는 메시지다. 다만 양도세는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한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한층 더 강화된 수준이다. 양도세도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오르면 세부담도 확실히 커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강남구 은마아파트(84㎡)를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1857만 원이다.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올해 2967만 원에서 내년 6811만 원으로 뛴다. 내년 공시지가가 10% 인상된다는 가정에서다.

3주택자의 부담은 더하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와 강남구 은마(84㎡),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 등 3가구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7230만 원에서 내년 1억9478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유세 합계는 2억5700만 원에 달한다. 세 아파트의 올해 기준 합산 공시가격은 62억8000여만 원이다.

▲ 국토부 제공

현재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몰려있는 구간은 과표 12억~50억 원이다. 시세로는 23억3000만원에서 69억 원에 해당한다. 이들의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기준 과세부터 현재 1.8%에서 3.6%로 높아진다. 다주택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셈이다.

우병탁 팀장(세무사)은 "집값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고가의 2주택인 경우에도 전년 대비 2배 혹은 그 이상으로 인상되는 만큼 다주택자는 확실히 부담이 늘었다"며 "인기 고가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양도세 중과 세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효과는 다소 반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조정대상 지역에 2~3채를 가진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를 둔 채 다른 조정지역 물건부터 매도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올해 종부세 과세액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도를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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