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될까…가세연 가처분 신청 오늘 심리

  • 맑음고흥28.7℃
  • 흐림북창원24.9℃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산청26.4℃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강릉20.4℃
  • 흐림봉화21.8℃
  • 흐림대관령14.5℃
  • 흐림세종26.3℃
  • 흐림양평23.7℃
  • 구름많음진주26.6℃
  • 맑음영광군27.5℃
  • 흐림합천24.9℃
  • 비제주21.4℃
  • 흐림북강릉20.0℃
  • 구름많음부안28.0℃
  • 흐림파주21.0℃
  • 흐림홍천23.6℃
  • 흐림정읍27.1℃
  • 구름많음장흥27.7℃
  • 맑음여수25.5℃
  • 흐림정선군20.4℃
  • 흐림백령도16.7℃
  • 구름많음전주28.5℃
  • 흐림의성22.8℃
  • 구름많음금산26.4℃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광주26.4℃
  • 구름많음보령28.6℃
  • 맑음함양군26.9℃
  • 흐림원주24.7℃
  • 비울산20.2℃
  • 흐림청송군20.3℃
  • 흐림영주23.0℃
  • 맑음보성군26.8℃
  • 흐림태백15.8℃
  • 비포항19.4℃
  • 흐림거제21.4℃
  • 흐림제천24.6℃
  • 흐림충주26.6℃
  • 흐림추풍령23.7℃
  • 흐림통영23.2℃
  • 흐림경주시20.2℃
  • 흐림강화20.3℃
  • 흐림영월24.8℃
  • 흐림고산24.6℃
  • 흐림북춘천22.5℃
  • 구름많음군산26.3℃
  • 흐림북부산24.1℃
  • 흐림흑산도22.6℃
  • 흐림울릉도18.4℃
  • 흐림울진19.5℃
  • 흐림의령군24.8℃
  • 흐림수원23.8℃
  • 흐림서울22.7℃
  • 구름많음해남27.6℃
  • 흐림청주26.5℃
  • 흐림구미24.8℃
  • 흐림동두천22.0℃
  • 흐림영덕19.7℃
  • 흐림안동22.8℃
  • 구름많음강진군27.6℃
  • 흐림홍성25.6℃
  • 흐림성산21.2℃
  • 흐림창원24.4℃
  • 구름많음임실26.6℃
  • 구름많음고창26.9℃
  • 구름많음고창군27.1℃
  • 구름많음대전27.9℃
  • 흐림장수21.8℃
  • 흐림이천24.7℃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순창군26.7℃
  • 구름많음남원27.8℃
  • 구름많음부여27.3℃
  • 흐림상주24.5℃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인천23.1℃
  • 흐림춘천21.8℃
  • 흐림문경24.8℃
  • 비부산22.3℃
  • 흐림서청주26.0℃
  • 비대구21.8℃
  • 흐림동해19.9℃
  • 흐림속초20.1℃
  • 구름많음완도28.4℃
  • 흐림천안25.0℃
  • 맑음광양시27.7℃
  • 구름많음거창25.5℃
  • 흐림영천21.9℃
  • 흐림밀양23.9℃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김해시24.5℃
  • 흐림인제21.2℃
  • 흐림철원21.7℃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될까…가세연 가처분 신청 오늘 심리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07-12 10:38:08
가세연 "서울특별시장, 절차상 문제…10억 혈세 낭비 막아야"
장례위 "뉴스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적법 절차 거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법원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2일 가처분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전날 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가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의 심문 기일을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연다.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가운데)와 김세의 전 MBC 기자(오른쪽)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인실 앞에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변 관계자들을 '강제추행 방조'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뉴시스]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고인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해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 권한대행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장례에는 10억 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세연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박 시장 장례위원회 측은 "고인의 장례식을 흠집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례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낸 건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도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는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 그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발인은 13일이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진행하고 최대한 빨리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