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채팅 만남 성폭행 사건' 2심 뒤집혔다…대법서 '유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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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만남 성폭행 사건' 2심 뒤집혔다…대법서 '유죄' 반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13 09:22:49
"피해 일관되게 진술하면 함부로 의심할 수 없어"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뒤집어졌다.

▲ 성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 씨와 만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며 "비록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A 씨와 통화했는지 여부 등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부수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A 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B 씨와 이동하는 동안 B 씨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도 성폭력 피해사실을 뚜렷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함부로 의심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다.

대법원은 "B 씨가 차에서 내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취지는 A 씨가 무서워서 차에서 내려 화장실에 가지 못했을 정도라는 것"이라며 그밖에 일부 배치되는 진술은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는 A 씨가 죽인다고 위협하고 욕설을 해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신체적 차이나 모텔에 오기까지의 구체적 상황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만으로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B 씨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한 것이어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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