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운대 스쿨존 여아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 황사전주2.9℃
  • 흐림합천4.0℃
  • 맑음서청주1.5℃
  • 황사울릉도10.9℃
  • 맑음동해13.3℃
  • 황사서울7.3℃
  • 황사여수8.2℃
  • 맑음양평3.7℃
  • 구름많음고창군2.5℃
  • 황사대구7.5℃
  • 구름많음고창1.8℃
  • 황사울산7.9℃
  • 맑음철원1.0℃
  • 흐림해남4.7℃
  • 구름많음부안3.7℃
  • 흐림진도군8.1℃
  • 맑음문경2.4℃
  • 맑음동두천3.8℃
  • 맑음속초13.3℃
  • 황사북강릉12.2℃
  • 맑음수원4.3℃
  • 구름많음보성군5.4℃
  • 황사포항8.5℃
  • 구름많음거창0.7℃
  • 구름많음북부산10.8℃
  • 맑음원주2.8℃
  • 구름많음순천6.2℃
  • 황사홍성3.6℃
  • 맑음천안0.7℃
  • 구름많음산청3.4℃
  • 구름많음강진군4.5℃
  • 맑음홍천2.1℃
  • 맑음부여0.7℃
  • 맑음인제3.9℃
  • 맑음정선군1.4℃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강릉11.6℃
  • 황사제주8.8℃
  • 맑음보은0.6℃
  • 구름많음장흥3.2℃
  • 황사안동4.1℃
  • 구름많음영광군3.5℃
  • 맑음경주시7.3℃
  • 맑음보령1.5℃
  • 황사목포6.3℃
  • 황사창원10.5℃
  • 맑음봉화0.7℃
  • 구름많음김해시10.2℃
  • 맑음세종1.9℃
  • 구름많음북창원10.3℃
  • 맑음북춘천1.2℃
  • 맑음의성1.8℃
  • 맑음영덕7.9℃
  • 구름많음추풍령1.5℃
  • 맑음부산10.7℃
  • 황사흑산도6.7℃
  • 맑음영주2.6℃
  • 구름많음거제10.8℃
  • 맑음파주1.8℃
  • 구름많음고흥2.5℃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영천5.9℃
  • 맑음구미5.0℃
  • 구름많음정읍2.4℃
  • 황사청주5.1℃
  • 구름많음금산0.9℃
  • 황사광주4.6℃
  • 맑음이천2.8℃
  • 맑음제천0.0℃
  • 맑음춘천1.6℃
  • 맑음대관령5.0℃
  • 구름많음순창군1.5℃
  • 구름많음의령군3.0℃
  • 맑음태백6.6℃
  • 구름많음군산3.3℃
  • 맑음영월1.2℃
  • 구름많음서귀포12.8℃
  • 구름많음남원1.5℃
  • 구름많음남해10.0℃
  • 구름많음임실0.2℃
  • 구름많음광양시6.3℃
  • 맑음울진10.1℃
  • 맑음서산1.2℃
  • 구름많음장수-0.6℃
  • 황사대전3.5℃
  • 황사인천7.6℃
  • 맑음상주4.6℃
  • 구름많음성산9.5℃
  • 구름많음통영8.9℃
  • 구름많음진주6.6℃
  • 황사백령도10.7℃
  • 구름많음함양군0.8℃
  • 맑음충주1.9℃
  • 구름많음밀양8.6℃
  • 맑음청송군1.3℃
  • 맑음강화7.0℃
  • 구름많음양산시10.9℃

해운대 스쿨존 여아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13 10:02:44
국과수 감정 결과 나오는 대로 검찰 송치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6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들에게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지난달 15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보행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로를 걸어가던 6세 여아가 사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아반떼 운전자 60대 여성 A 씨와 산타페 운전자 70대 남성 B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이 통보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사고와 1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A 씨와 B 씨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3시32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보행로를 엄마, 언니와 함께 걷던 C(6) 양은 난간을 뚫고 돌진한 아반떼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A 양은 사고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41분께 병원에서 숨졌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사고 당시 엄마는 경상을 입고, 언니는 화를 면했다.

경찰이 공개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아반떼 운전자 A 씨는 사고 당일 오후 3시30분께 초등학교 앞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B 씨가 운전하는 싼타페와 충돌했다.

충격에 잠시 주춤한 아반떼는 멈추지 않고 3~4초 만에 전방 20여m를 달려 인도 위를 걷던 모녀를 덮친 뒤 학교 담장을 뚫고 화단으로 추락했다.

충돌사고 직후 아반떼는 우측 깜빡이가 켜진 채로 직진하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대로 모녀가 걷던 인도로 돌진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