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손정우 부친 고발 범죄수익은닉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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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우 부친 고발 범죄수익은닉 수사 착수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13 11:15:07
검찰, 수사지휘 내려 조만간 고발인 조사 예정 경찰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범죄수익은닉 사건에 착수했다.

▲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 재판이 마친 뒤 손 씨의 아버지가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안전국이 손정우 관련 의혹에 관해 고발인 출석 요구를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고발인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손정우 사건 처리와 관련한 자료를 내고 "2017~2018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및 회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미국 쪽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국외 유입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전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송환 재판을 위해 구속 상태였던 손정우는 바로 석방됐다.

송환 재판 과정에서 손정우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고소·고발했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로, 손정우의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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