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2030년까지 국립대 여성 교원 25%로 늘린다

  • 맑음광양시27.7℃
  • 맑음보성군26.8℃
  • 흐림대관령14.5℃
  • 흐림통영23.2℃
  • 비부산22.3℃
  • 구름많음산청26.4℃
  • 비대구21.8℃
  • 비제주21.4℃
  • 흐림춘천21.8℃
  • 구름많음남원27.8℃
  • 비포항19.4℃
  • 흐림강릉20.4℃
  • 흐림청송군20.3℃
  • 흐림영월24.8℃
  • 흐림인천23.1℃
  • 흐림이천24.7℃
  • 흐림양평23.7℃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거창25.5℃
  • 맑음함양군26.9℃
  • 구름많음전주28.5℃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서울22.7℃
  • 흐림울진19.5℃
  • 맑음고흥28.7℃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고창군27.1℃
  • 흐림북부산24.1℃
  • 흐림청주26.5℃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금산26.4℃
  • 구름많음부안28.0℃
  • 흐림제천24.6℃
  • 흐림서청주26.0℃
  • 흐림문경24.8℃
  • 구름많음진주26.6℃
  • 흐림서산24.8℃
  • 흐림장수21.8℃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고창26.9℃
  • 구름많음부여27.3℃
  • 흐림합천24.9℃
  • 흐림의성22.8℃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장흥27.7℃
  • 흐림성산21.2℃
  • 흐림봉화21.8℃
  • 흐림북강릉20.0℃
  • 흐림영천21.9℃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태백15.8℃
  • 흐림홍성25.6℃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군산26.3℃
  • 흐림파주21.0℃
  • 흐림철원21.7℃
  • 흐림의령군24.8℃
  • 흐림홍천23.6℃
  • 구름많음완도28.4℃
  • 흐림고산24.6℃
  • 흐림세종26.3℃
  • 흐림북춘천22.5℃
  • 흐림수원23.8℃
  • 흐림백령도16.7℃
  • 비울산20.2℃
  • 구름많음순창군26.7℃
  • 흐림밀양23.9℃
  • 구름많음광주26.4℃
  • 흐림흑산도22.6℃
  • 흐림경주시20.2℃
  • 흐림천안25.0℃
  • 흐림거제21.4℃
  • 흐림동두천22.0℃
  • 흐림북창원24.9℃
  • 흐림울릉도18.4℃
  • 흐림동해19.9℃
  • 구름많음보령28.6℃
  • 맑음여수25.5℃
  • 구름많음대전27.9℃
  • 흐림원주24.7℃
  • 흐림영주23.0℃
  • 흐림인제21.2℃
  • 흐림창원24.4℃
  • 흐림김해시24.5℃
  • 흐림정선군20.4℃
  • 흐림강화20.3℃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영광군27.5℃
  • 흐림영덕19.7℃
  • 구름많음임실26.6℃
  • 흐림안동22.8℃
  • 흐림충주26.6℃
  • 흐림속초20.1℃
  • 흐림상주24.5℃
  • 구름많음보은24.6℃
  • 흐림정읍27.1℃

정부, 2030년까지 국립대 여성 교원 25%로 늘린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7-14 15:05:35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 내용, 임용령으로 구체화해
국립대학법인도 성평등 임용 실적 평가받도록 개정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대학 교원 중 여성 비율을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 세종 교육부 청사. [뉴시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가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목표는 17.5%이며, 2021년 18.3%, 2022년 19.1% 등으로 증가해 2030년도까지 25%에 도달하도록 계획했다.

▲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또 서울대법 시행령과 인천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올해 1월 서울대법과 인천대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국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국립대학법인도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리·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해당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성평등 임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총장이 성평등조치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와 인천대도 교원임용 시 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