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원 갑질·상습폭행'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 흐림북춘천22.5℃
  • 흐림홍천23.6℃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정선군20.4℃
  • 흐림파주21.0℃
  • 흐림봉화21.8℃
  • 구름많음고창군27.1℃
  • 흐림이천24.7℃
  • 비제주21.4℃
  • 구름많음군산26.3℃
  • 흐림수원23.8℃
  • 흐림인천23.1℃
  • 맑음영광군27.5℃
  • 흐림김해시24.5℃
  • 맑음광양시27.7℃
  • 흐림영천21.9℃
  • 흐림속초20.1℃
  • 흐림상주24.5℃
  • 흐림세종26.3℃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보은24.6℃
  • 흐림북창원24.9℃
  • 흐림충주26.6℃
  • 흐림영월24.8℃
  • 흐림태백15.8℃
  • 흐림청송군20.3℃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고산24.6℃
  • 구름많음장흥27.7℃
  • 구름많음목포26.4℃
  • 흐림서청주26.0℃
  • 흐림강화20.3℃
  • 흐림추풍령23.7℃
  • 흐림춘천21.8℃
  • 맑음함양군26.9℃
  • 흐림동두천22.0℃
  • 구름많음고창26.9℃
  • 흐림창원24.4℃
  • 흐림철원21.7℃
  • 구름많음대전27.9℃
  • 구름많음부여27.3℃
  • 비부산22.3℃
  • 흐림청주26.5℃
  • 흐림영덕19.7℃
  • 구름많음완도28.4℃
  • 흐림성산21.2℃
  • 흐림영주23.0℃
  • 흐림울릉도18.4℃
  • 흐림원주24.7℃
  • 흐림구미24.8℃
  • 흐림문경24.8℃
  • 흐림동해19.9℃
  • 흐림경주시20.2℃
  • 흐림안동22.8℃
  • 흐림백령도16.7℃
  • 흐림강릉20.4℃
  • 구름많음해남27.6℃
  • 흐림인제21.2℃
  • 구름많음진주26.6℃
  • 흐림의령군24.8℃
  • 흐림양평23.7℃
  • 흐림북강릉20.0℃
  • 흐림의성22.8℃
  • 구름많음전주28.5℃
  • 구름많음부안28.0℃
  • 비포항19.4℃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천안25.0℃
  • 비대구21.8℃
  • 흐림서울22.7℃
  • 비울산20.2℃
  • 맑음보성군26.8℃
  • 구름많음거창25.5℃
  • 흐림정읍27.1℃
  • 흐림장수21.8℃
  • 흐림흑산도22.6℃
  • 흐림대관령14.5℃
  • 흐림거제21.4℃
  • 흐림홍성25.6℃
  • 구름많음금산26.4℃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남원27.8℃
  • 맑음여수25.5℃
  • 맑음고흥28.7℃
  • 구름많음임실26.6℃
  • 흐림제천24.6℃
  • 구름많음광주26.4℃
  • 흐림북부산24.1℃
  • 구름많음산청26.4℃
  • 흐림밀양23.9℃
  • 흐림서산24.8℃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6.7℃
  • 흐림울진19.5℃

'직원 갑질·상습폭행'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14 15:12:05
"사회적 비난 가능성 크지만, 고령·합의한 점 등 고려"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이사장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심리적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 배우자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 자택종사자, 관련 업체 직원으로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전 이사장이 만 70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이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