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원 갑질·상습폭행'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 구름많음봉화14.9℃
  • 구름많음순창군18.8℃
  • 맑음해남22.3℃
  • 구름많음양산시24.9℃
  • 맑음순천20.7℃
  • 맑음의령군21.0℃
  • 맑음광양시22.3℃
  • 흐림속초22.4℃
  • 맑음장흥21.6℃
  • 맑음성산24.2℃
  • 구름많음김해시23.5℃
  • 구름많음동해20.9℃
  • 맑음남해23.0℃
  • 맑음고흥20.6℃
  • 구름많음흑산도22.0℃
  • 흐림이천17.9℃
  • 맑음부안19.4℃
  • 구름많음보령21.1℃
  • 흐림제천15.8℃
  • 박무북춘천17.5℃
  • 맑음전주20.7℃
  • 맑음여수22.5℃
  • 구름많음천안18.3℃
  • 맑음영천21.8℃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7.6℃
  • 구름많음영주17.1℃
  • 맑음대전19.7℃
  • 구름많음고창18.4℃
  • 흐림영월17.3℃
  • 맑음상주19.7℃
  • 맑음제주24.2℃
  • 흐림서울19.6℃
  • 흐림인제16.4℃
  • 구름많음충주18.0℃
  • 맑음추풍령19.2℃
  • 흐림서산19.1℃
  • 흐림고창군19.1℃
  • 구름많음울산22.2℃
  • 흐림양평17.8℃
  • 흐림정선군15.3℃
  • 구름많음정읍20.6℃
  • 흐림북강릉20.5℃
  • 구름많음서청주18.0℃
  • 맑음합천20.0℃
  • 구름많음장수15.6℃
  • 구름많음창원23.9℃
  • 구름많음포항22.2℃
  • 맑음함양군18.7℃
  • 구름많음강화19.5℃
  • 흐림강릉21.3℃
  • 흐림철원16.8℃
  • 구름많음진도군23.4℃
  • 구름많음보은15.2℃
  • 맑음군산19.2℃
  • 맑음남원18.5℃
  • 흐림원주18.0℃
  • 맑음진주20.1℃
  • 맑음구미22.2℃
  • 흐림동두천18.3℃
  • 맑음금산16.8℃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서귀포25.4℃
  • 맑음울진19.4℃
  • 맑음고산23.7℃
  • 구름많음울릉도22.9℃
  • 구름많음부여17.2℃
  • 맑음통영22.4℃
  • 맑음보성군21.9℃
  • 구름많음홍성19.9℃
  • 흐림수원19.6℃
  • 흐림홍천16.8℃
  • 맑음거제23.7℃
  • 맑음청송군17.7℃
  • 맑음목포21.9℃
  • 흐림파주17.3℃
  • 구름많음광주21.1℃
  • 흐림인천21.1℃
  • 맑음안동18.6℃
  • 구름많음경주시22.0℃
  • 구름많음부산23.4℃
  • 구름많음임실17.1℃
  • 구름많음세종18.0℃
  • 맑음밀양23.1℃
  • 구름많음북부산24.2℃
  • 맑음대구22.5℃
  • 맑음문경19.9℃
  • 맑음거창19.6℃
  • 맑음북창원23.4℃
  • 맑음산청18.9℃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백령도20.8℃
  • 맑음강진군22.5℃
  • 맑음의성19.0℃
  • 맑음완도23.6℃
  • 구름많음태백14.9℃
  • 구름많음영광군19.0℃

'직원 갑질·상습폭행'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14 15:12:05
"사회적 비난 가능성 크지만, 고령·합의한 점 등 고려"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이사장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심리적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 배우자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 자택종사자, 관련 업체 직원으로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전 이사장이 만 70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이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