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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15 14:48:19
논란 일었던 의붓아들 살해 혐의 미궁으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서 무죄 판결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망 원인 자체가 미궁에 빠졌다.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지난 2019년 9월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고유정을 연쇄 살인자로 지목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고유정)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선 간접 증거만으론 살인 혐의를 배척할 수 있는 고유정이 주장한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나 상황이 여전히 많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붓아들) 사망 원인이 확정적이지 않고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하였으며,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은 검찰과 고유정 측이 계획적 범행과 우발적 범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고유정은 자신이 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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