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3대 통신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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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3대 통신 영장 기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17 10:20:53
경찰 통화내용 조사 차질…시 관계자 조사 계속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

▲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확한 사망경위 등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17일 경찰이 신청한 박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박 시장의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그의 명의로 개통된 2대 등 총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통신영장 확보가 무산된 경찰은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박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으로 공용폰 한 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며 "확보한 내역 기간은 지난 8~9일에 걸친 일부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부터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소환해 조사한 경찰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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