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부선, 이재명 무죄 판결 직후 SNS에 욕설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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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재명 무죄 판결 직후 SNS에 욕설로 반응

김현민
기사승인 : 2020-07-17 15:10:44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판결
김부선 "사람이라면 나와 내 딸에게 사과하라"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부선이 2018년 9월 14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 나온 직후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며 영어 욕설이 담긴 이미지를 남겼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은 내 집에서 님들이 상상도 못할 끔찍한 과거 행적을 말한 적 있다. 그말을 듣고 오만정이 떨어져서 헤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사람이라면 나와 내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라"며 "당신의 거짓으로 우리 모녀는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김부선이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경이 담긴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김부선 페이스북 캡처]

김부선은 이 지사와의 불륜 스캔들로 진실공방을 이어왔다. 이 지사는 김부선과의 교제를 부인하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김부선은 선거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마무리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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